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6.11, 2016.11.03>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6.11, 2016.11.0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16.11.03>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개정 2021.12.30.>
5.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 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되며,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8조에 따라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7.11, 2021.12.30.> ② 의원이 제1항의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동대문구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하며, 의장은 그 내용을 연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7.11, 2021.12.30.>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9.7.11> ④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3조제6항에 해당되는 경우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윤리심사자문의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신설2019.7.11> <개정 2021.12.30.> <본조신설 2009.06.11>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동대문구청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변경)신고서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개정2019.7.11, 본조신설 2009.06.11>
의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신고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안내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07.11>
① 의원은 동대문구 및 동대문구의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07.11>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를 준용한다.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2. 겸직을 하는 것이 법 제43조제6항에 해당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 <개정 2021.12.30.>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4. 의원이 동대문구 및 동대문구의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5. 의원이 동대문구와 계약체결 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 <본조신설 2019.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