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의정부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24., 2017.11.15.>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의정부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24., 2017.11.15.>
의정부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7.11.15.>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4. 12. 30.>
③ 당연직 위원은 복지국장, 복지정책과장, 장애인복지과장, 건강증진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개정 2008.10.30., 2009.12.31., 2010.10.1., 2012.12.21., 2016.6.24., 2017.3.6., 2018.5.1., 2018.10.1., 2019.12.27., 2024. 5. 14.>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3.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4. 장애인 관련 분야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 또는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장애인 단체장의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7.11.15.>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11.15.>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7.11.15.>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12. 30.>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1.6.28.>
②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및 보존
3. 위원회 심의 결과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11.15.>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3.1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