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경상남도내 한부모가족 등이 안정적인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26.>
이 조례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경상남도내 한부모가족 등이 안정적인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2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1의2.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신설 2019.9.26.>
2.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이란 모 또는 부가「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3. “조부가족” 또는 “조모가족”이란 조부 또는 조모가 법 제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양육하는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4. “한부모가족 등”이란 한부모가족, 조부가족 또는 조모가족, 미혼모 또는 미혼부, 청소년 한부모 법 제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과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9.26.>
5.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9.26.>
6. “한부모가족복지단체”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도내에 주소를 둔 한부모가족 등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수준, 재산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정한다.
도지사는 한부모가족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한부모가족 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해당 시장ㆍ군수 및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 등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등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한부모가족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1. 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예방 및 상호존중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개정 2019.9.26.>
2. 주거 및 환경개선 <개정 2019.9.26.>
3. 산전‧산후 요양 등 한부모 가족 등에 필요한 건강관리 <개정 2019.9.26.>
4. 직업훈련 등 자립능력개발 <개정 2019.9.26.>
5. 난방연료비 등 생활안정 <개정 2019.9.26.>
6.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및 자립지원 <개정 2019.9.26.>
7.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 사업 <개정 2019.9.26.>
8. 인지청구 및 양육비청구 관련 법률상담
9.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 서비스 <신설 2019.9.26.>
10.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9.9.26.>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도지사는 한부모가족 등의 취업 촉진과 각종 공공 일자리창출사업에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한부모가족 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센터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센터 운영을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4.10.10>
(비밀의 유지 <본조신설 2019.9.26.> 한부모가족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센터 직원은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