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37조에 따라 포천시 무형유산의 전통을 보존하고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9.19., 2024.9.25.>
이 조례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37조에 따라 포천시 무형유산의 전통을 보존하고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9.19., 2024.9.25.>
이 조례에서 “포천시 무형유산” (이하 “무형유산”이라 한다)이라 함은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거나 도지사가 향토문화의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문화유산 중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에 근거를 둔 무형유산으로서 보유단체와 개인(이하 “무형유산 보유자”라 한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9.25.]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제2조에 해당하는 무형유산 보유자로서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고 시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실거주한 자 및 보유단체로 한다. <개정 2024.9.25.>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형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과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5.> [제목개정 2024.9.25.]
무형유산 보유자는 전통 보존과 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5.>
1. 전시행사 및 지역축제 등에 참여
2. 지역주민 및 학생 등에 대한 전승 및 교육 활동
3. 전수교재 제작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4. 그 밖의 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승 활동 [제목개정 2024.9.25.]
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승ㆍ보존을 위하여 무형유산 보유자로 하여금 각급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기ㆍ예능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9.25.>
② 무형유산 보유자는 제1항에 따른 기ㆍ예능의 전수를 실시하고 능력이 인정되는 학생에 대하여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4.9.25.>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받은 학생 중에서 포천시무형유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4.9.25.> [제목개정 2024.9.25.]
① 무형유산에 대한 전통보존과 육성지원을 위하여 시에 포천시무형유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9.25.>
② 위원회의 기능은 포천시향토유산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24.9.25.>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개정 2024.9.25.>
1. 무형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계획
2. 무형유산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무형유산 지원 대상 여부
4. 무형유산 기ㆍ예능 전수교육 우수 장학생 선발
5. 그 밖에 무형유산의 보존 및 지원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승ㆍ보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9.25.>
1. 무형유산의 전승 및 교육, 공연, 전시, 보호ㆍ육성의 기획,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등
2. 시장이 무형유산의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요구하는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3. 무형유산 보유자에 대한 전승활동비 등 특별지원금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과 규모는 규칙으로 정한다.
그 밖에 무형유산 보존ㆍ전승에 따른 보조 및 지원에 관한 제반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와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9.19., 2024.9.25.>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