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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2531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16-10-14공포 2016-10-14공포번호 11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김해시민으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김해시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

지원시책 및 범위 등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및 경제교육
2. 정착과정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3. 취업훈련 및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
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지원
5.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④ 시장은 제3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 및 지원단체로 한다.

제5조

협의회 설치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김해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

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되,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북한이탈주민 지원담당과장, 김해중ㆍ서부경찰서 및 고용노동부 김해고용센터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명
2. 위촉직 위원 :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업무와 관련이 있는 단체대표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

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 한다.
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시장 또는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협의회 회의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6.10.14)

제11조

비밀엄수 의무 등

협의회 위원은 각 협의회의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제12조

수당등 여비

협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그 밖에 협의회에 출석한 전문가 및 관계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김해시 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법인이나 단체로 하여금 북한이탈주민의 자립ㆍ정착지원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11.25)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