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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152528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20-05-29공포 2020-05-29공포번호 22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9.>

제2조

위치 및 명칭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은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에 두며, 명칭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제20호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라 한다. [전문개정 2020.5.29.]

제3조

조직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장은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장(이하 ”소장“으로 한다)으로 하고, 검사인원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적정인원 이상으로 운영하며, 그 직급 및 인원은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09.12.18., 2011.3.2., 2020.5.29.>

제4조

검사대상

이 조례에 따른 수질검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법」 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정수 <개정 2020.5.29.>
2. 「먹는물관리법」 제3조에 해당하는 먹는물ㆍ샘물ㆍ먹는샘물ㆍ먹는물공동시설
3. 「지하수법」 제20조에 해당하는 지하수(음용수ㆍ생활용수ㆍ농업용수ㆍ공업용수)
4.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에 해당하는 목욕장 욕수(원수, 욕조수)
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해당하는 수영장의 욕수
6. 「수도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급수설비(저수조, 옥내급수관)
7.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경우

제5조

시료채취 등의 범위와 절차

각종 시설물의 허가용, 준공용, 정기검사용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이하 “의뢰인”이라 한다)가 사업소에 수질검사를 의뢰하면 관계 공무원은 현장 측정항목을 측정 후 시료를 채취한다. 다만, 참고용 수질검사의 경우에는 의뢰인이 채수하여 의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5.29.]

제6조

수질검사 의뢰

의뢰인은 검사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참고용 수질검사인 경우에는 검사용 시료소요량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5.29.]

제7조

수수료 및 징수방법

① 수질검사의 수수료는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따른다. 다만, 같은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항목은 내용이 유사한 항목의 수수료 금액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는 납부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③ 검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시료채수 또는 검사를 위하여 방문하여야 할 경우에 의뢰인은 해당 방문에 필요한 제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번의 채수를 위하여 2회의 현지 방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2회분의 제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은 1회 방문 시 2만원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장소에서 다수의 시료가 접수된 경우는 제비용이 높은 금액을 적용한다
⑤ 수수료에 포함되는 검사기관 소속 공무원의 방문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급수설비(저수조, 옥내급수관) 채수 시
2. 검사기구를 운반하여 현장 검사가 필요한 경우

제8조

검사성적서의 발급

① 제6조에 따라 의뢰받은 수질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검사성적서를 의뢰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에서 의뢰한 경우에는 공문으로 회신할 수 있다. <개정 2013.6.7>
② 의뢰받은 수질검사에 대하여 처리기간까지 완료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검사성적서는 발급된 후 의뢰인의 주소, 성명 등 오자ㆍ탈자의 경우를 제외하고 일체의 정정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13.6.7>
④ 검사성적서 발급 및 검사결과의 통보는 우편으로 송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의뢰자의 원에 따라 직접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전자문서로 발송이 가능한 의뢰자에게는 전자문서 발송으로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6.7>
⑤ 제1항에 따라 발급된 검사성적서를 재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재발급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7>

제9조

수수료의 감면

① 국가기관 등이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질검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제7조에 규정한 수수료를 전액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6.7>
1. 시 민방위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 등의 수질검사
2. 관내 지정 먹는물공동시설(「먹는물관리법」제3조제6호에 따른 먹는물공동시설을 말한다) 및 소규모급수시설, 일반수도, 수질민원에 관한 수질검사 <개정 2020.5.29.>
3. 그 밖에 공익 목적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질검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수수료금액의 2분의 1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3.6.7>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의뢰하는 정수기 수질검사 <개정 2020.5.29.>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수질검사 등의 불응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장은 그 사유를 의뢰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1. 관계 공무원의 봉인ㆍ봉함이 없을 때
2. 봉인ㆍ봉함이 훼손되어 있을 때
3. 제5조에 따른 검사 시 필요한 시료 소요량보다 부족할 때 또는 지정채수용기가 아닐 때
4. 시료 채취일부터 상당기일이 경과되어 시료수질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때
5. 그 밖의 사유로 정확한 수질분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제11조

시료 및 수수료의 처리

①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시료는 의뢰인이 수질검사 의뢰를 취소하거나 검사완료 후 반환 등의 청구가 있을 때는 반환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 및 제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수질검사에 착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과오납한 경우
2. 수질검사 의뢰를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 [전문개정 2020.5.29.]

제12조

검사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8조에 따른 검사의 결과는 검사의뢰목적 이외의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용기나 포장 등에도 표시할 수 없다.

제13조

검사성적서 원본의 말소

① 소장은 검사 의뢰인이 제12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교부한 검사성적서의 반환을 요구하고 그 검사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때에는 말소자의 성명과 말소 사유, 검사한 시료명을 시보ㆍ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