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 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11.)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 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개정 2024.4.11)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개정 2024.4.11.)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개정 2024.4.11.)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문화 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기본소양 교육 및 생활정보 제공
2.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응 교육 및 직업교육 훈련을 통한 자활지원
3. 다문화가족의 민주적이고 양성의 평등을 위한 상담, 부부 및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보육 및 교육지원
4. 다문화가족 내 폭력 등 가족해체의 위기 관련 보호 및 방지 지원
5. 다문화가족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6. 결혼이민자등의 의사소통 해소를 위한 다국어 서비스 제공 사업 (신설 2023.11.09)
7.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사업 (신설 2023.11.09)
8.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정책정보, 서비스기관 등을 소개한 생활안내책자 등 정보지의 발간ㆍ배포 (신설 2023.11.09)
9.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통합프로그램, 문화체험 및 문화ㆍ예술ㆍ체육 행사 등 (신설 2023.11.09)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성북구에 거주하는 자로서 제2조에서 규정한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등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다문화가족의 지위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성북구에 거주하는 주민과 동등하게 성북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하여도 제4조,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등이 상부상조하기 위한 단체의 구성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다문화가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전문가, 공무원
2. 다문화가족 관련 단체 또는 시민 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5.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계 공무원 (당연직)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인을 두되, 다문화가족 지원업무를 총괄하는 담당주사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4조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공무원의 임기는 당해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질병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신설 2023.11.09)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신설 2023.11.09)
5.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신설 2023.11.0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 한다.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개회일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1.09.)
②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 협약을 체결한다. (개정 2023.11.09.)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 상담, 정보제공 및 홍보 등 다양한 생활지원 사업
2. 다문화가족 지원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3. 가족폭력, 가족 해체 등 가족 위기보호 및 방지 사업
4.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구청장은 제17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구청장은 수탁자의 사업운영 실태에 대하여 매년 1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9조에 따라 지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일깨우기 위하여 매년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권주간에 다음 각 호의 성북구 “다문화인의 날” 행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4.11.)
1. 기념식 및 복지ㆍ문화ㆍ예술ㆍ체육 행사
2. 세미나 및 국제교류 행사
3. 명예구민증 수여
4. 그 밖에 외국인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유공자ㆍ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3.11.09.)
②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3.11.09.)
(2023.11.09 삭제)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