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2024.4.11.)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2024.4.11.)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2.31, 2024.4.1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산사태취약지역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31, 2024.4.11.)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사방사업 등을 포함한 예방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4.4.11.)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ㆍ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의 공무원
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계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4. 관할 지역의 주민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회의 전에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회의출석 상황을 연 1회 건설교통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은 해촉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심의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통지의 방법이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위한 심의안건이 있을 때에는 심의요청 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1.)
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에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4.4.11.)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20.12.31, 2024.4.11.)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의 배우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지역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3. 그 밖에 심사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