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제56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5조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또는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기업환경개선을 위하여 사업자가 융자받은 자금의 이자 부담금을 시비로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5.27)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제56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5조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또는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기업환경개선을 위하여 사업자가 융자받은 자금의 이자 부담금을 시비로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5.2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5.27)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융자금"이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6조제14호에 따른 환경개선 융자금 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57조제3호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융자금을 말한다.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보조금의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지원계획을 수립한다.(개정 2018.12.28.)
보조금 지원 대상은 관내 중소기업 중 환경보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환경개선 등을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또는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융자금을 받은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 한정한다.(개정 2016.5.27)
이자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 지원 대상금액은 사업장별 융자금 6억원 이내의 이자 부담금으로 하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자 부담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5.27, 2018.12.28>
①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삭제 2017.10.13.>
< 삭제 2017.10.13.>
<삭제 2017.10.13.>
①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통보받은 사업자는 분기마다 해당 은행에 이자를 납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검토한 후 신청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융자 은행과의 협의를 거쳐 이자 보조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매년 해당 사업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며, 예산이 부족할 경우 보조금 지급비율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교부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해당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또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융자승인 취소 등의 조치가 있는 경우
4. 다른 법률 등에 따른 융자금 이자 지원 등 중복지원으로 판단되는 경우
5. 융자금 사용목적이 김해시의 환경오염 부하량을 증가시키는 등 환경개선에 기여하지 못할 경우 <개정 2018.12.28.>
② 시장은 보조금 신청ㆍ지원을 받는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기업현장 방문조사 및 금융기관에 협조를 구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을 받은 사람의 업체명ㆍ대표자 등이 변경된 때에는 보조금 지원 승계를 받은 사람이 지체 없이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