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선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시설의 유지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다만,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0.08.18>
복지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가족복지사업: 가족관계 증진사업, 가족기능 보완사업, 가정문제 해결사업, 부양가족 지원에 관한 사업 등
2. 지역사회보호사업 : 급식 서비스, 보건 의료 서비스, 경제적 지원,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 서비스, 일시보호서비스 사업 등
3. 지역사회조직사업 : 지역사회 복지를 위한 주민조직 강화 및 교육, 복지 네트워크 구축, 주민복지 증진사업, 자원봉사자 양성 및 후원자 발굴 사업 등
4. 교육ㆍ문화사업 : 아동ㆍ청소년 방과후 교육, 성인 기능교실, 노인 여가ㆍ문화, 문화복지 사업 등
5. 자활사업 : 직업기능훈련, 취업알선, 직업능력 개발 사업 등
6. 기타 군수가 지역특성 및 주민 욕구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0.08.18>
① 복지관의 시설은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층 주민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설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 <개정 2015.10.05.>
2. 미풍양속 또는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3. 이용허가 목적에 위배되는 자
4. 기타 군수가 시설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①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관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복지관의 운영목적에 위배될 때 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을 때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 할 때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본조신설 2010.08.18>
①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복지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별표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 또는 수강료(이하"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 징수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08.18>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복지관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5.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6. 사회복지관련 시설 및 단체 7.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② 제5조의3에 따라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복지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의 사용 또는 교육이 취소ㆍ정지된 때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3.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거나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사용일 또는 수강일 5일전에 반환을 요구하는 때 <본조신설 2010.08.18>
군수는 수탁자 및 사용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복지관의 비품 및 시설 등을 훼손하거나 망실하여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08.18>
군수 또는 수탁자는 교육을 위하여 위촉하는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08.18>
군수는 시설 운영에 있어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복지관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1. 사회복지관을 운영(수탁운영 포함)하고 있는 법인 중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법인
2. 제1호와 유사한 시설운영 또는 사회복지사업 실적이 있는 법인
3. 복지관 운영 능력과 그에 필요한 경제력이 있는 법인
<삭제 2021.10.05.>
① 위탁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 취소 사유 발생 등 계속 위탁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재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6.11.10.>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협약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재 위탁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탁 협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복지관 운영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재 위탁을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 체결기간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관리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군수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2.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3. 보조금 및 시설 운영 등으로 얻은 수익금은 복지관의 관리ㆍ운영 및 시설 유지에 충당하여야한다.
4. 수탁자는 시설에 투자나 재 투자시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5. 시설ㆍ장비ㆍ 기타 재산 및 지원 받은 비용은 수탁 목적과 지원조건을 위배하여 사용 할 수 없으며, 수탁자로서의 권리를 양도ㆍ대여ㆍ전매ㆍ담보설정 또는 재 위탁할 수 없다.
6. 관계 법령 및 조례ㆍ규칙에 의한 명령ㆍ처분과 군수의 지시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별도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복지관 운영에 따른 제반 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탁자에게 명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 관리 및 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감사 및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기간이라도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제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상실한 때
2. 제10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4. 위ㆍ수탁 협약 조건을 위반한 때
5.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군수는 복지관 위탁운영을 취소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예정일 30일전 까지 당해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군수는 복지관의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위탁 취소로 인하여 관리재산을 반환 받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의 입회 후 반환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