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2508

경기도 성남시규칙시행 2020-01-01공포 2019-12-23공포번호 4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8.04.30, 2019.05.13.>

제2조

등록신청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의원연구단체”라 한다)의 등록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일부개정 2019.05.13.>

제3조

변동사항 알림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의원연구단체 소속 의원의 변동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일부개정 2018.04.30.>

제4조

연구활동 및 정책연구용역 계획서 제출

<본조제목개정 2019.12.23.> 조례 제7조에 따른 연구활동 및 정책연구용역 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04.30,2019.12.23.>

제5조

심사결과의 알림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는 의원연구단체의 연구주제와 활동경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알려야 하며, 의장은 이를 해당 의원연구단체에 알려야 한다.<일부개정 2018.04.30.>

제6조

연구활동 및 정책연구용역 계획의 변경

<본조제목개정 2019.12.23.> 조례 제8조에 따른 연구활동 및 정책연구용역 계획 변경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일부개정 2018.04.30, 2019.12.23.>

제7조

연구활동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보고

<본조제목개정 2019.12.23.> 조례 제10조에 따른 연구활동 및 정책연구용역 보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제출한다.<일부개정 2018.04.30, 2019.05.13, 2019.12.23.>

제8조

의원연구단체 등록부

의회사무국에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의원연구단체 등록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