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지식재산 창출, 보호 및 활용 등을 위한 기본정책과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식기반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지식재산 창출, 보호 및 활용 등을 위한 기본정책과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식기반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8. 10.>
1. “지식재산”이란 「지식재산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말한다.
2. “신지식재산”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신지식재산을 말한다.
3. “지식재산권”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말한다.
4. “공공연구기관”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5. “사업자”란 공공연구기관 외의 자로서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 또는 이에 관련된 인재육성에 관한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
6. “지식재산센터”란 「발명진흥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에 등록된 기관을 말한다.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의 시책과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충청남도 지식재산 종합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 및 신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 지원 및 그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도의 특성을 고려한 지식재산 및 신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사항
5. 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6.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0.>
도지사는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우 지식재산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0.>
① 도지사는 지식재산에 대한 도민의 인식 향상과 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0.>
1. 초ㆍ중ㆍ고 학생 대상의 지식재산 교육 실시
2. 지식재산 관련 경진대회, 전시회 개최
3. 지식재산처,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센터 등 관계기관의 지식재산정보 활용
4. 지식재산 관련 유공자와 우수자에 대한 포상
5. 「발명진흥법」의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지식재산 인식 제고를 위한 진흥계획의 홍보활동
7. 기업체의 지식재산 확충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사업자, 공공연구기관에서 지식재산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자 또는 그 밖의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지식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신고ㆍ상담 창구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지식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력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가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보유상황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공표하여 사업자에게로 기술이전이 촉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지식재산권의 명칭, 내용, 출원자 등에 관한 사항
2. 지식재산권의 활용 및 실시 조건 등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권의 처분과 소멸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의 공표는 도보나 도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식재산 활용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식재산센터와 협력할 수 있다.
도지사는 지식재산에 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재의 양성, 확보 및 자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진흥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도내에 소재하는 지식재산센터 등 지식산업 관련 기관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촉진하여 지식재산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① 진흥계획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진흥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2.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
3. 지식재산 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식재산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는 대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위원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접 참석하기 곤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2. 심의사항 중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
3. 위원회에서 서면 심의에 관하여 규정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 9. 21.>
③ 당연직 위원은 지식재산 업무담당 실ㆍ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도의회 의원
2. 대학 등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지식재산에 관한 연구경험이 있는 자
3. 지식재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4. 시민단체, 지식재산 관련 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자
5. 변호사,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
6.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7. 그 밖에 지식재산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결원이 되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12. 30.>
위원회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공공단체, 학교, 사업자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의견표명, 그 외의 필요한 협력을 구할 수 있다.
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식재산 창출ㆍ보호ㆍ알선 등의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발명진흥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지역지식재산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식재산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삭제<2026.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