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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2505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1-07-29공포 2021-07-29공포번호 21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7. 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 7. 29〉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용인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용인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의 임직원
다. 시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 “신고자”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지급대상

부조리 신고 보상금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행위를 한 경우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개정 2021. 7. 29〉
1.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2.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한 행정 행위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3.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제4조

신고기한

①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는 해당 행위가 있는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또는 유용의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21. 7. 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형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죄가 성립되는 경우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신설 2021. 7. 29〉

제5조

신고방법

①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는 시 감사부서에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부서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는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직접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인터넷(시 인터넷 홈페이지의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한 방법을 말한다) 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21. 7. 29〉
③ 신고자는 부조리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 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거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신고자는 긴급한 경우 등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방법을 따르기 어려운 때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 후 필요한 사항을 보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7일 이내에 모두 보완하여야 한다.〈신설 2021. 7. 29〉

제6조

삭제

삭제〈2021. 7. 29〉

제7조

보상금 심의 등

시장은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용인시 포상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용인시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개정 2021. 7. 29〉 1.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의 대상, 시기, 방법 및 금액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1. 7. 29〕

제8조

보상금 지급 기준 및 방법

① 부조리 신고 보상금의 지급 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1. 7. 29〉 ② 보상금은 신고자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고자의 계좌로 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 7. 29〉 ③ 지급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 7. 29〉 〔제목개정 2021. 7. 29〕

제9조

보상금의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2021. 7. 29〉 1. 신고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공무원 등의 부조리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이미 신고된 내용을 신고하였거나 제4조에 따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한 경우 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된 부조리 행위를 신고한 경우 4.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완료된 부조리 행위를 신고한 경우 5. 언론매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이미 공개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6. 동일한 신고 내용으로 다른 기관에 신고하여 보상금을 받은 경우 7. 언론인ㆍ수사기관ㆍ감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8. 제7조에 따른 심의 결과 보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목개정 2021. 7. 29〕

제10조

삭제

삭제〈2021.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