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김해시 가축분뇨공공처리장의 운영 및 비용부담, 가축사육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김해시 가축분뇨공공처리장의 운영 및 비용부담, 가축사육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축산농가"란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2. "대행업자"란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시장과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개정 2008.2.20)
3. "수탁자"란 시장과 협약에 의해 김해시 가축분뇨공공처리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개정 2008.2.20)
4.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것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가축을 보관ㆍ사육하거나 즉석 도살ㆍ판매하기 위하여 계류하는 행위를 말한다.(신설 2008.2.20)
명칭은 김해시 가축분뇨공공처리장(이하 "처리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김해시 한림면 안하로 117에 위치한다.(개정 2008.2.20, 2011.10.17)
처리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는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7.11.10>
① 처리장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처리장 관리ㆍ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8.2.20)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시에는 위탁조건, 수탁자의 임무등 위탁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장과 수탁자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처리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11.10>
⑤ 시장은 수탁자에게 처리장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 업무명령을 취할 수 있다.
① 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3,000두 미만(사육면적 4,000제곱미터 미만)인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처리장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을 때에는 3,000두 이상 및 사육면적 4,000제곱미터 이상의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8.2.20, 2012.10.8)
②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지역은 김해시 전역으로 한다.(개정 2008.2.20)
제5조제2항에 따라 위탁관리ㆍ운영할 경우 필요한 때에는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수탁자에게 위탁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2.20)
1. 처리장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2. 가축분뇨처리
3. 기자재 정비, 수선 및 물품 보관관리
4. 처리장에 관한 일반 사무관리
5. 유입 가축분뇨 및 처리수의 수질검사
6. 수질개선 및 오염방지
7. 그 밖에 처리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처리장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때
2. 처리장의 관리ㆍ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4.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없이 수탁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개정 2017.11.10>
① 처리장의 위탁운영비는 처리대상 단위물량(세제곱미터)당 처리단가와 수집ㆍ운반 대행업체가 수집ㆍ운반한 1개월간 가축분뇨량을 결정하여 수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지급한다.(개정 2008.2.20, 2017.11.10)
② 제1항의 처리단가는 1년 단위로 산정하되 정부가 공표하는 물가상승율 등을 고려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7.11.10>
③ 수탁자는 매 회계년도 경과후 2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신고대상 이하의 축산농가에 대하여 가축분뇨 저장시설 및 축분분리 배출시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1. 1. 12, 2008.2.20)
②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 저장시설 및 축분분리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축산농가에 대하여는 설치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1. 1. 12, 2008.2.20)
① 시장은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에 대하여 지역 또는 농가별로 일정을 정하여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개정 2008.2.20)
② 수집ㆍ운반을 요청하는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함에 있어서 능률적인 처리 또는 농가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2.20)
②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대행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대행업자를 지정하고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08.2.20)
③ 대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대행구역은 계약시 재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집ㆍ운반 대행자로서 중대한 과실이 발견된 경우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2.10.8)
④ 대행자 선정, 계약요건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는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08.2.20, 2012.10.8, 2017.11.10., 2024.7.11.)
②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집 ㆍ운반 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2.20)
처리장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된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가축분뇨를 반입할 때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2.20)
1.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대행업자
2. 시내 축산농가에서 직접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장을 이용하는 자
3. 그 밖에 시장이 처리장을 이용토록 인정한 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8.2.20)
1.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 및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할 경우 감면하는 수수료 및 사용료를 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라 대행업자가 처리장 사용료를 징수하여 시장에게 납입한 경우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징수보상금을 분기말에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11.10>
① 시장은 일정규모 이하의 축산농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11.10>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를 지원 받고자 하는 축산농가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으로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08.2.20]
김해축산업협동조합 및 부산ㆍ경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에서 시내 축산농가를 위하여 지원하는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지원금은 각 조합에서 관리한다.(개정 2008.2.20)
시장은 대행업자에 대하여 가축분뇨의 처리능률 향상과 축산농가의 편의제공,공중위생,청결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년2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대행계약 요건구비 실태
2. 수집ㆍ운반의 적정성 여부
3. 그 밖에 수집ㆍ운반 업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
삭제 <2017.11.10.>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7.11.10., 2020.12.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개정 2017.11.10., 2020.12.30.>
1.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실험용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경우
2.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및 부화장 등에서 계류하는 경우
4. 애완용, 방범용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다음 각 목의 소규모 가축사육
가. 소ㆍ젖소ㆍ말ㆍ돼지ㆍ개ㆍ사슴ㆍ염소 ㆍ 양 : 모두 합하여 5마리 이하
나. 닭ㆍ오리ㆍ메추리 : 모두 합하여 20마리 이하
5.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는 가축사육시설을 신축, 증축(건축물 용도변경 포함), 개축 및 재축할 수 없다. 다만, 화재, 천재지변 또는 기존 축사 노후화 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개축ㆍ재축 및 신축(기존 가축사육시설 철거에 따른 당해 부지내 신축)할 수 있다.<신설2017.11.10> <개정 2020.12.30.>
1. 별표 3 현대화 축사시설 기준에 적합할 것
2. 축사시설이 환경부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에 따른 축종별 마리당 축사면적을 준수할 것
3.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과 수질 등 자연환경 보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어야 할 것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김해시 관내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자는 한 차례만 용적률 등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허가ㆍ신고한 배출시설 면적의 30퍼센트까지 기존 건축물 부지 내에서 신축(기존 가축사육시설 철거에 따른 신축) 또는 증축(건축물 용도변경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2 제5호에 규정된 사육제한거리의 3분의 1을 초과하고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신설 2020.12.30., 2023.12.21.>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김해시 공보, 김해시보 및 김해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2015.12.31> <개정 2020.11.6.>
[본조신설 2008.2.20]
축사가「악취방지법」제6조에 따른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수용(협의취득 포함)되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전 지역의 용적률 등 관계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기존에 허가ㆍ신고한 배출시설면적의 120퍼센트까지 신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이전하는 축사에 대한 준공검사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기존 축사는 철거하고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8호 또는 제7조제2항제6호에 따른 폐쇄신고를 할 것
2. 이전 시 축사(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모두 포함한다) 대지경계선은 별표 2 제5호에 규정된 사육제한거리 3분의 2를 초과할 것
3. 제22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본조신설 2020.12.3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