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함양군 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과정에서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자치입법에 대한 군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입법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 6.>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함양군 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과정에서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자치입법에 대한 군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입법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 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란 함양군(이하 "군"라 한다)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군민의 입법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수 군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안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일정 기간에 걸쳐 군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입법내용이 군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단순히 행정내부의 사무처리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경우
3. 상위 법령과 자치법규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해당 자치법규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5. 예고함으로써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6. 입법 내용의 성질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입법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입법예고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자치법규 입안 부서에서는 다른 기관ㆍ부서 간 협의 및 중앙 행정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은 그 절차를 거친 후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문은 별지 서식에 따라 입법안의 취지, 주요내용, 의견제출 방법과 기간, 홈페이지 주소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도 함께 게재할 수 있다. 이때 예고할 내용의 전문도 게재하여야 한다.
③ 입법예고문은 군 공보ㆍ신문ㆍ방송 및 인터넷 군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군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에 통지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예고 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법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11.> <타조례 개정 2018. 6. 1.> <타조례개정 2020. 1. 2.> <개정 2023. 7. 6.>
② 제1항 단서규정 중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익을 위하여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된 경우
2. 상위 법령과 자치법규의 시행 시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경우
①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 및 관련법령 등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사 비용은 「행정절차법」 제42조에 따라 요청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복사 비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및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3조와 제5조에 따라 징수한다.<일부개정 2021. 11. 18.>
①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자치법규 입안부서는 의견제출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을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 반영 여부 결정 시에는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입법예고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공청회에 관한 사항은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개정 25023. 7. 6.> :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3.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