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천안시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양성평등을 촉진하며 양성평등한 문화 조성을 위한 천안시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천안시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양성평등을 촉진하며 양성평등한 문화 조성을 위한 천안시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1.>
1. "양성평등"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는 것을 말한다.
2. "성차별"이란 성별, 임신, 출산 및 혼인 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 성(性)에 대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그 조건의 적용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제2조제1호에 따라 천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양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 평가하여 정책이 양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12.11.>
시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① 모든 시민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시의 양성평등 정책 수립ㆍ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기초로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1.1.>
1. 양성평등 정책 기본방향
2. 양성평등 정책 추진목표
가. 양성평등의 촉진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다. 여성의 권익 및 복지 증진
라. 여성단체 및 법인에 대한 협력ㆍ지원
마. 여성폭력 근절 및 안전 확보
바.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사. 평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가족생활 지원
3. 양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4. 양성평등에 대한 주요시책
5. 양성평등 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방법
6. 그밖에 양성평등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천안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2.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
3.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양성평등 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
5.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2.11.>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8.12.11.>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1.1.>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양성평등 정책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8.12.11.>
1. 양성평등, 여성ㆍ가족 정책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8.12.11.>
2. 여성친화정책과 도시공간정책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18.12.11.>
3. 천안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개정 2018.12.11.>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양성평등 정책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4.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5. 그 밖에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개정 2018.12.11.>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기관의 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11.1.>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분야별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6. 22.>
시장 및 소속 행정기관ㆍ출연기관의 장은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시장 및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위촉직 위원중 여성위원의 비율을 40%이상으로 하되,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여성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여성의 관리직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가정과 직장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와 탄력근무제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고, 육아휴직을 남녀공무원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승진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여성의 취업ㆍ창업 및 기업 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여성인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제활동에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ㆍ경력개발ㆍ임금 등의 차별을 개선하여 고용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간제 근로여성 및 단시간 근로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 및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남성과 여성이 사회생활과 가족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직장어린이집의 확충 노력
2.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3.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4.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 및 활성화
5. 일ㆍ가족 양립에 관한 상담 지원
6.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 제도의 확산
7. 그 밖에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가족생활 전반에서 민주적이며 평등한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한부모가족, 장애인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임신, 출산, 수유 등 모성을 보호하고, 여성이 모성으로 인하여 가족과 직장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정 내 임신, 출산, 양육 등 과정에 남성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이로 인하여 직장과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고 부성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공기관, 가정ㆍ학교ㆍ사회교육, 기업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에서 설치한 각종 사회교육시설의 장은 양성평등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용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1.9.]
① 시장 및 소속 행정기관ㆍ출연기관의 장은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ㆍ예방하여 양성평등한 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 및 소속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 및 소속 행정기관ㆍ출연기관의 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시장 및 소속 행정기관ㆍ출연기관의 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사례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시장 및 소속 행정기관ㆍ출연기관의 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가 해고 및 그 밖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양성평등 관점의 인권통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해자 또는 행위자를 교육 및 교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양성평등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혼모ㆍ부, 한부모, 가출여성, 장애여성, 폭력피해여성,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상담, 교육ㆍ직업훈련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공간 및 시설 등을 조성할 경우, 성별영향평가를 실시ㆍ반영하고,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여성의 안전과 편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여성친화적 개선책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1.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등 도시 인프라
2.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3. 주거단지, 주택 등 건축물
시장은 보건의료서비스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양성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여성의 건강권 증진을 위하여 월경용품 등 보건위생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12.12.>
② 제1항에 따른 물품 지원의 규모, 방법, 종류 등에 관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11.9.][제목개정 2022.12.12.]
시장은 양성평등 관련 정보를 수집ㆍ축적ㆍ관리하여 시민에게 최신의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민의 양성평등 촉진 등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양성평등 주간을 정하여 기념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시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단체ㆍ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이나 양성평등기금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관 정책 수립 시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양성 모두의 의견이 동등하게 포함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의견제안자 중 시정발전을 위하여 크게 기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시장은 성별영향평가, 양성평등 정책 추진 등 양성평등 촉진에 공헌한 단체 및 개인, 공무원에게 관련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라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자치법규, 양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②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천안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8.12.11> <개정 2020. 6. 1.>
③ 삭제 <2020. 6. 1.>
④ 삭제 <2020. 6. 1.> [제목개정 2018.12.11.]
삭제 <2020. 6. 1.>
삭제 <2020. 6. 1.>
①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 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의 작성을 포함한 성인지예산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천안시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6. 1.]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통계법」제18조에 따라 성별을 분리하고, 성별 불평등 현상을 보여주고 시정하기 위한 성인지 통계를 산출ㆍ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 [본조신설 2020.11.9.]
시장은 제35조부터 제36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ㆍ결산, 성인지 통계 등 양성평등 정책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1.9.]
삭제 <2020. 6. 1.>
삭제 <2020. 6. 1.>
① 시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천안시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에 수입금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2. 제31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3.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업 <신설 2018.12.11.>
5.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18.12.11.>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사용은 이자수입금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결산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
시장은 기금의 자금을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천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한 기금의 통합계정으로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 21., 2023.11.1.>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2. 기금의 조성ㆍ적립ㆍ운용ㆍ결산
3. 기금의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범위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여성가족과장
2. 기금출납원 : 여성정책업무 담당팀장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의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서, 결산보고서 및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천안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뒤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조례를 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2023.11.1.>
① 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 결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원목적 외로 기금을 사용한 경우
3. 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한 경우
4. 기금의 지원결정 후 사업추진단체가 해체되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의 결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 결정된 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기금의 집행ㆍ결산 및 관리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천안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11.1.>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ㆍ범위ㆍ위탁의 방법ㆍ절차 등에 대하여는「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23.6.21.>
소속 행정기관 및 출연기관의 장이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입안할 때에는 여성정책 관련부서와 미리 협의하고 그 추진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