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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자치법규 2152497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3-11-01공포 2023-11-01공포번호 25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천안시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양성평등을 촉진하며 양성평등한 문화 조성을 위한 천안시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1.>
1. "양성평등"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는 것을 말한다.
2. "성차별"이란 성별, 임신, 출산 및 혼인 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 성(性)에 대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그 조건의 적용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제2조제1호에 따라 천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양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 평가하여 정책이 양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12.11.>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제4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시민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시의 양성평등 정책 수립ㆍ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기초로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1.1.>
1. 양성평등 정책 기본방향
2. 양성평등 정책 추진목표
가. 양성평등의 촉진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다. 여성의 권익 및 복지 증진
라. 여성단체 및 법인에 대한 협력ㆍ지원
마. 여성폭력 근절 및 안전 확보
바.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사. 평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가족생활 지원
3. 양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4. 양성평등에 대한 주요시책
5. 양성평등 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방법
6. 그밖에 양성평등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천안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2.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
3.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양성평등 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
5.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2.11.>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8.12.11.>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1.1.>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양성평등 정책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8.12.11.>
1. 양성평등, 여성ㆍ가족 정책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8.12.11.>
2. 여성친화정책과 도시공간정책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18.12.11.>
3. 천안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개정 2018.12.11.>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양성평등 정책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4.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5. 그 밖에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제13조

회의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개정 2018.12.11.>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기관의 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11.1.>

제14조

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분야별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6. 22.>

제16조

적극적 조치

시장 및 소속 행정기관ㆍ출연기관의 장은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

시정참여 확대

① 시장 및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위촉직 위원중 여성위원의 비율을 40%이상으로 하되,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여성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제18조

공직 등의 참여촉진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여성의 관리직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가정과 직장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와 탄력근무제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고, 육아휴직을 남녀공무원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승진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

경제활동 참여촉진

① 시장은 여성의 취업ㆍ창업 및 기업 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여성인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제활동에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ㆍ경력개발ㆍ임금 등의 차별을 개선하여 고용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간제 근로여성 및 단시간 근로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 및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일ㆍ가족 양립 지원

시장은 남성과 여성이 사회생활과 가족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직장어린이집의 확충 노력
2.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3.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4.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 및 활성화
5. 일ㆍ가족 양립에 관한 상담 지원
6.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 제도의 확산
7. 그 밖에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1조

평등한 가족생활

① 시장은 가족생활 전반에서 민주적이며 평등한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한부모가족, 장애인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2조

모ㆍ부성의 권리 보장

① 시장은 임신, 출산, 수유 등 모성을 보호하고, 여성이 모성으로 인하여 가족과 직장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정 내 임신, 출산, 양육 등 과정에 남성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이로 인하여 직장과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고 부성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3조

양성평등의식 제고

① 시장은 공공기관, 가정ㆍ학교ㆍ사회교육, 기업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에서 설치한 각종 사회교육시설의 장은 양성평등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용하여야 한다.

제23조의2

성인지 교육

시장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1.9.]

제24조

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

① 시장 및 소속 행정기관ㆍ출연기관의 장은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ㆍ예방하여 양성평등한 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 및 소속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 및 소속 행정기관ㆍ출연기관의 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시장 및 소속 행정기관ㆍ출연기관의 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사례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시장 및 소속 행정기관ㆍ출연기관의 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가 해고 및 그 밖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5조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의 방지 등

① 시장은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양성평등 관점의 인권통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해자 또는 행위자를 교육 및 교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6조

여성의 복지증진

① 시장은 양성평등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혼모ㆍ부, 한부모, 가출여성, 장애여성, 폭력피해여성,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상담, 교육ㆍ직업훈련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27조

여성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공간 및 시설 등을 조성할 경우, 성별영향평가를 실시ㆍ반영하고,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여성의 안전과 편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여성친화적 개선책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1.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등 도시 인프라
2.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3. 주거단지, 주택 등 건축물

제28조

양성평등 건강증진

시장은 보건의료서비스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양성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28조의2

양성평등 건강증진 지원사업

① 시장은 여성의 건강권 증진을 위하여 월경용품 등 보건위생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12.12.>
② 제1항에 따른 물품 지원의 규모, 방법, 종류 등에 관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11.9.][제목개정 2022.12.12.]

제29조

양성평등 관련 정보 제공

시장은 양성평등 관련 정보를 수집ㆍ축적ㆍ관리하여 시민에게 최신의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

양성평등 주간 행사

시장은 시민의 양성평등 촉진 등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양성평등 주간을 정하여 기념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

관련시설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32조

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지원

시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시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단체ㆍ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이나 양성평등기금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

시민참여

① 시장은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관 정책 수립 시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양성 모두의 의견이 동등하게 포함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의견제안자 중 시정발전을 위하여 크게 기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34조

유공자 표창

시장은 성별영향평가, 양성평등 정책 추진 등 양성평등 촉진에 공헌한 단체 및 개인, 공무원에게 관련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제35조

성별영향평가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라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자치법규, 양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②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천안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8.12.11> <개정 2020. 6. 1.>
③ 삭제 <2020. 6. 1.>
④ 삭제 <2020. 6. 1.> [제목개정 2018.12.11.]

제35조의2

삭제

삭제 <2020. 6. 1.>

제35조의3

삭제

삭제 <2020. 6. 1.>

제36조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①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 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의 작성을 포함한 성인지예산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천안시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6. 1.]

제36조의2

성인지 통계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통계법」제18조에 따라 성별을 분리하고, 성별 불평등 현상을 보여주고 시정하기 위한 성인지 통계를 산출ㆍ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 [본조신설 2020.11.9.]

제36조의3

양성 평등 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

시장은 제35조부터 제36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ㆍ결산, 성인지 통계 등 양성평등 정책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1.9.]

제37조

삭제

삭제 <2020. 6. 1.>

제38조

삭제

삭제 <2020. 6. 1.>

제39조

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천안시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에 수입금

제40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2. 제31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3.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업 <신설 2018.12.11.>
5.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18.12.11.>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사용은 이자수입금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결산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

제41조

기금의 관리

시장은 기금의 자금을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천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한 기금의 통합계정으로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 21., 2023.11.1.>

제42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심의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2. 기금의 조성ㆍ적립ㆍ운용ㆍ결산
3. 기금의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범위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여성가족과장
2. 기금출납원 : 여성정책업무 담당팀장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4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의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44조

기금의 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서, 결산보고서 및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천안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45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뒤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조례를 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2023.11.1.>

제46조

기금지원의 결정 취소 등

① 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 결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원목적 외로 기금을 사용한 경우
3. 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한 경우
4. 기금의 지원결정 후 사업추진단체가 해체되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의 결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 결정된 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47조

관계 규정의 준용

기금의 집행ㆍ결산 및 관리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천안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11.1.>

제48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ㆍ범위ㆍ위탁의 방법ㆍ절차 등에 대하여는「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23.6.21.>

제49조

사전협의

소속 행정기관 및 출연기관의 장이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입안할 때에는 여성정책 관련부서와 미리 협의하고 그 추진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