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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2495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1-01-05공포 2020-12-24공포번호 17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안성시 무한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에게 적용한다.

제3조

설치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공공시설 안에 안성시 무한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와 권역별로 무한돌봄 네트워크팀(이하 “네트워크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네트워크팀은 권역별 또는 복지대상별로 설치하되 위치 및 명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

기능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저소득층 등 위기가정 DB 구축 및 관리
2. 솔루션위원회 운영, 네트워크팀 모니터링 및 평가
3. 사례관리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연계
4. 복지자원 조사 및 연계
5. 민간자원 발굴 및 연계
② 네트워크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사례 발굴 및 접수, 위기가정 사례관리
2. 통합사례회의(네트워크팀, 협력기관 공동) 진행
3. 시 무한돌봄센터 솔루션회의 참여
4. 사례관리 협력기관 네트워크 구축

제5조

운영

센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며, 네트워크팀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2015.9.30 다른 조례의 개정 조례 제1177호)

제6조

설치 및 기능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안성시 무한돌봄센터 운영위원회와 솔루션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3. 무한돌봄사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솔루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네트워크팀에서 의뢰한 통합사례에 대한 사례평가ㆍ자원연계자문ㆍ현장개입ㆍ문제해결 논의
2. 응급사례로서 지역으로부터 의뢰된 위기가정에 대한 상담 및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구성

① 운영위원회 및 솔루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복지교육국장, 보건소장 및 복지정책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5.8.7. 다른 조례의 개정> <개정 2020.12.24.>
1. 사회복지사업 또는 보건의료사업을 영위하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2.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솔루션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솔루션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서비스연계담당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8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경우
3. 그 밖의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분기별 각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솔루션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솔루션 위원회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와 솔루션 위원회 소집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솔루션위원회는 소집사안에 따른 위원 출석으로 개의한다.

제12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센터장이 된다.

제13조

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시행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