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용인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15. 12. 15〉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용인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15. 12. 15〉
① 용인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05. 10. 5, 2015. 12. 15, 2021. 7. 29〉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2. 1명의 위원은 용인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3. 1명의 위원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개정 2015. 12. 15〉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 중에서 선임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에서 선임
③ 삭제〈2015. 12. 15〉
삭제〈2021. 7. 29〉
삭제〈2015. 12. 15〉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 12. 15, 2021. 7. 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시의원 임기 내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 12. 15, 2021. 7. 29〉 ③ 삭제〈2021. 7. 29〉 〔제목개정 2021. 7. 29〕 〔종전 제4조에서 이동〈2012. 12. 1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5. 12. 1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5. 10. 5, 2015. 12. 15, 2021. 7. 29〉 〔종전 제5조에서 이동〈2012. 12. 11〉〕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7. 12. 31, 2015. 12. 15, 2021. 7. 29〉 1. 법 제8조제7항의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삭제〈2015. 12. 15〉 ④ 제7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서 제척되거나 회피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개정 2021. 7. 29〉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신설 2021. 7. 29〉 〔종전 제6조에서 이동〈2012. 12. 11〉〕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 7 29〕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1. 7 29〕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15. 12. 15, 2021. 7. 29〉 ② 간사는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2015. 12. 15〉 〔제목개정 2021. 7. 29〕 〔종전 제7조에서 이동〈2012. 12. 11〉〕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 12. 11, 2021. 7. 29〉 〔전문개정 2012. 12. 11〕 〔종전 제8조에서 이동〈2012. 12. 11〉〕
삭제〈2021. 7. 29〉
삭제〈2015. 12. 15〉
삭제〈2021.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