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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2489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3-04-03공포 2023-04-03공포번호 38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ㆍ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04.03.>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ㆍ외국인학교ㆍ대안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지킴이”란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선도 활동을 위해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경찰서장이 위촉한 위원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본호신설 2015.12.18>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수정ㆍ중원ㆍ분당경찰서장(이하“경찰서장”이라한다)과 상호 협의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성남시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한 계도ㆍ선도활동
2.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방안
3. 학교폭력 관련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상호간의 협조ㆍ지원
4. 학교폭력의 예방과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수행하는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ㆍ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논의한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참여기관 및 단체별 학교폭력 예방대책 추진계획
3. 유관기관 및 단체간 상호 협력ㆍ지원 방안
4.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시장 또는 교육장 및 경찰서장 등 각 기관에서 요청하는 사항

제7조

협의회 구성·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시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성남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업무 담당 국장, 수정ㆍ중원ㆍ분당경찰서 학교폭력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교육장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1. 성남시의회 의원 3명
2. 판사ㆍ검사ㆍ변호사
3.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4.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5.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 활동을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
6.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대표
7.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⑥ 협의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협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 보호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8조

수당

협의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학교폭력 예방 지킴이 등

① 시장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하여 각 경찰서 지구대 및 파출소 관할 구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학교폭력 예방 지킴이(이하 "지킴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2.18>
② <삭제 2015.12.18>
③ 지킴이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은 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15.12.18>
④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이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경찰서장에게 감독결과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본항신설 2015.12.18>

제10조

홍보

시장은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기관ㆍ단체로 하여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 배포토록 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