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52488

서울특별시 관악구조례시행 2026-05-07공포 2026-05-07공포번호 18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30.>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개정 2019.7.11.>
2. “비상알림장치”란 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

삭제

삭제 <2025. 12. 30.>

제4조

구청장 등 설치ㆍ관리자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등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을 준비하며,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2025. 12. 30.>

제5조

설치기준 등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30.>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 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타월 등 편의용품을 갖추어 두거나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것
5.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제2조제1항을 준용할 것
6. <삭제 2023.12.28.>
② 구청장 등 설치ㆍ관리자는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비상알림장치, 안심가림판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8., 개정 2025. 12. 30.>
1.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2. 영 제2조제2호의 기관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공중화장실 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 이전이 예정되었거나 전력공급이 곤란한 경우 등 안전관리시설의 설치가 어려울 때에는 이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5. 12. 30.>

제6조

위탁관리 등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효율적인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2025. 12. 30.>
② 제1항에 따라 수탁 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지ㆍ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0.>

제7조

관리인의 교육

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편의용품의 준비ㆍ제공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준비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준비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0.>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목개정 2025. 12. 30.]

제9조

공중화장실의 유지 및 관리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
1.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 부식 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할 것
2.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도색할 것

제10조

관리대장의 작성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ㆍ관리상황과 정비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

[제목개정 2025. 12. 30.]

제11조

화장실의 개방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여러 명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항상 개방이 어려운 건물 내부 등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0.>

제12조

개방화장실의 지정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른 화장실 중 여러 명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화장실 시설 수준, 유동인구, 접근성, 남녀분리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9.7.11., 개정 2023.12.28., 2025. 12. 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개방화장실을 설치한 시설물에는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2015.1.2>
③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12.28.>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방화장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30.>
1.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장실을 개방하지 않는 경우
2. 개방화장실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개방화장실 유지ㆍ관리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3. 개방화장실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변경ㆍ분쟁 등의 사유로 적정한 관리가 어려운 경우
4. 편의용품을 준비ㆍ제공하지 않거나 화장실을 청결하고 쾌적하게 유지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지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3조

개방화장실의 지원

구청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0.>

[제목개정 2025. 12. 30.]

제14조

이동화장실의 설치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여러 명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 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 12. 30.>

제15조

이동화장실의 설치ㆍ관리

① 제14조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2. 6., 2025. 12. 30.>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의 남ㆍ여 화장실을 설치할 것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일반인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이동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붙일 것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30.>
1. 화장실을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할 것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할 것
3. 악취 및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4. 제8조에 따라 편의용품을 준비ㆍ제공할 것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5조의2

간이화장실의 설치ㆍ관리

<조신설 2019.7.11.>
① 구청장은 전기, 수도, 오수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장소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5조에도 불구하고 간이화장실의 설치기준은 제15조제1항을 준용하며, 관리방법은 제1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6조

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후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 12. 30.>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

준수사항

제16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
1. 제8조에 따라 편의용품을 준비ㆍ제공할 것
2. 제16조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않을 것

제1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19조

삭제

삭제 <2025.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