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6항 및 제8항에 따라 안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10.>
이 조례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6항 및 제8항에 따라 안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10.>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른 안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법 제4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7항에 따라 대표협의체에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대표협의체의 위원 중에서 전문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전문위원회는 심의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대표협의체에 상정하여 처리한다.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대표협의체에서 심의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3. 대표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에 부위원장을 둘 수 있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 중 호선한 1명과 위촉 위원 중 호선한 1명으로 한다.
①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실무분과(이하 “실무분과”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3. 실무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지역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법 제41조제7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동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표협의체에 전문가 자문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0.>
①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시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모집 또는 추천제 등의 공개적인 절차에 의한다.
②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대표협의체 또는 실무협의체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 경우 그 위원의 명단을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면동 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협의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 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 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각 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시장은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야 한다.
② 사무국은 사무국장과 직원으로 구성 하고 사무국장은 대표협의체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1조제2항의 대표협의체 심의ㆍ자문사항에 관한 지원
2. 대표협의체 운영을 위한 행정실무 및 예산ㆍ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 부터 지시 또는 위임받은 사항
④ 사무국 운영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협의체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집한다.
1. 대표협의체 : 연4회 이상
2. 실무협의체, 읍면동협의체 및 실무분과 : 연 6회 이상
② 전문위원회 및 실무분과의 회의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각 협의체, 전문위원회 및 실무분과(이하 “각 협의체 등”이라 한다)가 심의ㆍ자문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각 협의체등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 협의체등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