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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자치법규 2152484

서울특별시 관악구조례시행 2026-05-07공포 2026-05-07공포번호 18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8. 1., 2010. 3. 25., 2021. 4. 1., 2022. 2. 10.>

제2조

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604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0.05.10, 2001.07.14, 2002.04.30, 2004.07.15, 2005.01.10, 2005.03.25, 2005.11.30,2008.03.13, 2008.08.01, 2010.03.25, 2011.12.29, 2013.02.07, 2013.10.04, 2014.10.16, 2017.7.20.,2019.4.18.,2019.7.1.,2020.07.09.,2021.04.01., 2022. 2. 10.,2023.4.20.,2024.7.1., 2025. 12. 30., 2026. 5. 7.>
1. 집행기관의 정원: 1,562명 <개정 2000.5.10, 2001.7.14, 2002.4.30,2005.1.10,2005.03.25, 2005.11.30, 2006.12.29, 2007.11.15, 2008.03.13, 2008.08.01, 2011.12.29, 2013.02.07, 2013.10.04 2014.10.16, 2015.04.16,2016.06.02, 2017.7.20.,2019.4.18.,2019.7.1.,2020.07.09.,2021.04.01., 2022. 2. 10., 2024. 7. 1., 2025. 12. 30., 2026. 5. 7.>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42명 <개정 2006.12.29.,2021.04.01., 2022. 2. 10.,2023.4.20., 2024. 7. 1., 2024. 12. 30.>

제3조

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0.03.25)

제4조

직급별 정원

정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03.25, 2013.10.31)

제5조

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03.25, 2013.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