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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자치법규 2152481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15-09-30공포 2015-09-30공포번호 11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성시 장애인의 자활의욕을 고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작업장은 경기도 안성시 구포동 38, 38-1번지에 둔다.

제3조

업종

작업장의 업종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한 도시형 업종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3)

제4조

제조기계 등 설치

작업장에는 생산품목 제조에 필요한 기계, 기구, 비품 등 운영에 필요한 것을 설치한다.

제5조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작업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작업장 운영 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장애인 관련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작업장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부속토지 및 작업장 부대설비,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2015.9.30 다른 조례의 개정 조례 제1177호)

제6조

삭제

(2015.9.30 다른 조례의 개정 조례 제1177호)

제7조

고용대상 장애인

작업장 고용대상 장애인은 안성시에 6개월이상 거주해 온 등록장애인으로 생산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다만, 비장애인 채용은 전체고용 인원의 10분의1 범위내에서 생산공정상 필요에 따라 수탁자가 판단하여 채용한다.

제8조

관리직원

① 수탁자는 작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작업장 책임자( 이하 “작업장장”이라 한다) 관리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② 작업장장은 작업장의 경영과 장애인 관리 등 작업장 운영을 총괄한다.

제9조

급여

① 제8조의 장애인에 대한 급여는 적정 월액으로 지급하되 수익금 규모를 판단하여 별도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8조의 비장애인과 제9조의 직원에 대한 급여는 수탁자와 채용자간의 계약에 의한다.

제10조

수익금의 사용

① 수탁자는 작업장의 수익금을 작업장 고용인원 및 직원급여와 운영 유지비에 사용한다.
② 제1항의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을 당해 작업장 고용장애인과 안성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