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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노인에 대한 보행 보조차 지원조례자치법규 2152480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11-12-29공포 2011-12-29공포번호 8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보행보조차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안성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
2. “보행보조차”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의 보행보조차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7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한다. 다만,「장애인복지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타법령에 의하여 지원을 받았거나 기타 지원사업을 통하여 보행보조차를 지원 받은 노인은 지원하지 않는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자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제4조

지원기준

① 지원 보조기구는 제2조2호에 의한 보행보조차중에서 정하며 지원대상자는 제3조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 횟수는 5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지원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 발생시는 예외로 한다.

제5조

지원범위

시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 노인들을 위한 보행보조차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대상자 신청ㆍ선정

① 보행보조차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 및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자의 건강상태, 활동정도, 소득 및 생활정도, 지원여부 등 선정기준에 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금의 회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구입비를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