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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3·1운동 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2475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19-12-24공포 2019-12-24공포번호 16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3.1운동 당시 희생된 선열들의 숭고한 자주독립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후세들에게 나라사랑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안성 3ㆍ1운동 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6. 27)

제2조

위치 및 범위

기념관은 안성시 원곡면 만세로 868 일원에 두고 부지내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1. 12. 29)

제3조

시설

기념관의 이미지 제고와 전시ㆍ교육기능을 강화하고 시민 참여공간 및 전통성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 시설을 설치한다.
1. 기본시설 : 사당, 삼문, 기념탑, 광장
2. 전시ㆍ교육시설
3. 휴게시설
4. 편익ㆍ관리시설 : 관리사무소, 주차장, 화장실, 매표소, 기념품판매소 등

제4조

업무

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관리사무소를 설치하며 다음 업무를 관장 한다.
1. 기념관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
2. 안성 독립운동과 관련된 교육 및 학술적 조사ㆍ연구
3. 기념관 자료 및 홍보 관련 간행물의 제작ㆍ배포
4. 기념관 시설의 보존 및 관리
5. 기념관 운영과 관련된 기관, 단체와의 교류ㆍ협력
6. 3ㆍ1운동 및 안성 4ㆍ1만세운동과 관련한 축제 등 각종 행사 개최
7. 그 밖에 기념관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9.12.24.]

제4조의2

운영

① 기념관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하여 기념관이 주최ㆍ주관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3ㆍ1운동 및 독립운동에 관한 강연ㆍ상영ㆍ공연ㆍ전시 등 문화행사
2. 역사ㆍ문화ㆍ예술ㆍ관광 등 체험프로그램
3. 3ㆍ1절 및 광복절 등 국가 기념일 등의 각종 행사
4. 국내외 문화유적 탐방 프로그램
5. 국가 또는 경기도 문화의 날 행사
6. 국내외 독립운동 관련 기관과의 교류행사
7. 그 밖에 기념관 진흥 및 활성화에 필요한 행사
② 기념관의 홍보 및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종 간행물 및 기념품을 제작하여 판매 또는 무료로 배포할 수 있다.
③ 관람객 편의제공과 효율적인 기념관 운영을 위하여 무료 순환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24.]

제5조

운영조직

① 기념관에 관장 등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9.29.>
② 기념관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립하기 위해 기념관(박물관) 경력이 있는 정학예사 자격 소지자를 관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제5조의2

명예관장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념관 발전을 위해 명예관장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12.24.> ② 명예관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관련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기념관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명예관장은 필요시 기념관 운영에 관한 자문과 자료수집 및 연구활동의 지원에 대한 역할을 수행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명예관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시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본조 신설 2017.9.29]

제6조

위탁관리

① 시장은 기념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축제 등 각종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념관 운영 및 사업 추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5. 6. 27)(2015.9.30 다른 조례의 개정 조례 제1177호)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념관의 운영 및 사업 추진을 위탁하였을 때에는 관련 운영비와 사업비를 보조금 등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그 시설물과 비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 6. 27)

제7조

시설물관리

① 수탁경영자는 관할 구역 내 제반 시설물의 보호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② 수탁경영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기념관이나 그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고 시설물의 변경 또는 증설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수탁경영자가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시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

개관 및 휴관

① 기념관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고 사당, 전시품 등을 일반인에게 공개하여 관람하게 한다.
② 기념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추석날
2. 매주월요일,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3. 1호, 2호 휴관일 이외에도 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휴관 할 수 있다.

제9조

관람 및 관람료

① 기념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② 관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3. 14]

제10조

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기념관 내에서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음주 및 흡연 등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 2. 관장의 허가 없이 조명 및 촬영하는 행위 3. 시설물을 손상하거나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ㆍ난무하는 행위 5.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퇴장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조 이동 2018.5.11.]

제11조

관람금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9) 1. 술에 취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이하 어린이 3. 위험물 및 타인에게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기타 공공질서ㆍ안전유지상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조 이동 2018.5.11.]

제12조

손해배상

관람자 및 관계공무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물 및 전시품을 파손, 오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당한 물품 또는 그 금액으로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조 이동 2018.5.11.]

제13조

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념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성3.1운동기념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기념관의 전시운영, 유물의 수집 및 구입, 교육, 연구, 홍보, 시설,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에 관하여 자문 등을 한다. [본조신설 2018.5.11.]

제14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 담당부서는 여성업무 담당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담당부서 국장과 과장, 기념관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기념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기념관 운영과 관련하여 자문이 가능한 기관의 인사 및 관계 공무원
3. 안성시의회 의원
4. 기념관 사업에 관심을 갖고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
5.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당연직 위원과 안성시의회 의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시장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⑦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장기 출타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한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⑨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2018.5.11.]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