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3.1운동 당시 희생된 선열들의 숭고한 자주독립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후세들에게 나라사랑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안성 3ㆍ1운동 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6. 27)
이 조례는 3.1운동 당시 희생된 선열들의 숭고한 자주독립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후세들에게 나라사랑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안성 3ㆍ1운동 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6. 27)
기념관은 안성시 원곡면 만세로 868 일원에 두고 부지내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1. 12. 29)
기념관의 이미지 제고와 전시ㆍ교육기능을 강화하고 시민 참여공간 및 전통성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 시설을 설치한다.
1. 기본시설 : 사당, 삼문, 기념탑, 광장
2. 전시ㆍ교육시설
3. 휴게시설
4. 편익ㆍ관리시설 : 관리사무소, 주차장, 화장실, 매표소, 기념품판매소 등
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관리사무소를 설치하며 다음 업무를 관장 한다.
1. 기념관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
2. 안성 독립운동과 관련된 교육 및 학술적 조사ㆍ연구
3. 기념관 자료 및 홍보 관련 간행물의 제작ㆍ배포
4. 기념관 시설의 보존 및 관리
5. 기념관 운영과 관련된 기관, 단체와의 교류ㆍ협력
6. 3ㆍ1운동 및 안성 4ㆍ1만세운동과 관련한 축제 등 각종 행사 개최
7. 그 밖에 기념관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9.12.24.]
① 기념관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하여 기념관이 주최ㆍ주관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3ㆍ1운동 및 독립운동에 관한 강연ㆍ상영ㆍ공연ㆍ전시 등 문화행사
2. 역사ㆍ문화ㆍ예술ㆍ관광 등 체험프로그램
3. 3ㆍ1절 및 광복절 등 국가 기념일 등의 각종 행사
4. 국내외 문화유적 탐방 프로그램
5. 국가 또는 경기도 문화의 날 행사
6. 국내외 독립운동 관련 기관과의 교류행사
7. 그 밖에 기념관 진흥 및 활성화에 필요한 행사
② 기념관의 홍보 및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종 간행물 및 기념품을 제작하여 판매 또는 무료로 배포할 수 있다.
③ 관람객 편의제공과 효율적인 기념관 운영을 위하여 무료 순환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24.]
① 기념관에 관장 등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9.29.>
② 기념관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립하기 위해 기념관(박물관) 경력이 있는 정학예사 자격 소지자를 관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념관 발전을 위해 명예관장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12.24.> ② 명예관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관련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기념관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명예관장은 필요시 기념관 운영에 관한 자문과 자료수집 및 연구활동의 지원에 대한 역할을 수행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명예관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시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본조 신설 2017.9.29]
① 시장은 기념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축제 등 각종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념관 운영 및 사업 추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5. 6. 27)(2015.9.30 다른 조례의 개정 조례 제1177호)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념관의 운영 및 사업 추진을 위탁하였을 때에는 관련 운영비와 사업비를 보조금 등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그 시설물과 비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 6. 27)
① 수탁경영자는 관할 구역 내 제반 시설물의 보호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② 수탁경영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기념관이나 그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고 시설물의 변경 또는 증설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수탁경영자가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시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기념관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고 사당, 전시품 등을 일반인에게 공개하여 관람하게 한다.
② 기념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추석날
2. 매주월요일,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3. 1호, 2호 휴관일 이외에도 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휴관 할 수 있다.
① 기념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② 관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3. 14]
① 관람자는 기념관 내에서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음주 및 흡연 등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 2. 관장의 허가 없이 조명 및 촬영하는 행위 3. 시설물을 손상하거나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ㆍ난무하는 행위 5.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퇴장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조 이동 2018.5.1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9) 1. 술에 취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이하 어린이 3. 위험물 및 타인에게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기타 공공질서ㆍ안전유지상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조 이동 2018.5.11.]
관람자 및 관계공무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물 및 전시품을 파손, 오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당한 물품 또는 그 금액으로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조 이동 2018.5.11.]
① 기념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성3.1운동기념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기념관의 전시운영, 유물의 수집 및 구입, 교육, 연구, 홍보, 시설,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에 관하여 자문 등을 한다. [본조신설 2018.5.11.]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 담당부서는 여성업무 담당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담당부서 국장과 과장, 기념관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기념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기념관 운영과 관련하여 자문이 가능한 기관의 인사 및 관계 공무원
3. 안성시의회 의원
4. 기념관 사업에 관심을 갖고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
5.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당연직 위원과 안성시의회 의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시장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⑦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장기 출타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한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⑨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2018.5.11.]
이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