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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공설시장 조례자치법규 2152474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19-10-16공포 2019-10-16공포번호 1577

제1조

목적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일용품 수급의 편의를 주기 위하여 안성시 공설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둔다.

제2조

위치 및 명칭

① 시장의 위치 및 명칭은 [별표1]과 같다,
② 공설시장의 구역은 안성시장(이하 “시장(市長)”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0.16.>

제3조

시장관리

① 시장(市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공설시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관계단체로 하여금 대행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0.16.>
② 시장(市長)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설시장을 대행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업무대행의 한계, 사용료징수, 시유재산의 관대행책임보증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6.>
③ 제2항의 대행 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10.16.>
④ 삭제 <2019.10.16.>

제4조

사용허가

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市長)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별지 서식) <개정 2019.10.16.>

제5조

구비서류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중 장옥 또는 노점을 항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사항을 계기한 시장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市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6.>
1. 사용하고자 하는 시장의 종류
2. 사용장소 및 사용넓이
3. 사용기간
4. 사용목적(특히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설계 도면을 붙여야 한다)

제6조

사용료 액

사용자에 대하여는 [별표2]의 구분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시장 사용면적이 3.3제곱미터에 미만 되더라도 이를 3.3제곱미터로 계산한다.

제7조

징수시기

사용료는 일액에 있어서는 그 허가시에 징수하고 월액에 있어서는 당월분을 그 월 5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6일 후에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그 월분의 사용료는 일할로 계산하여 허가 시에 이를 징수한다.

제8조

반환절차

① 시장(市長)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9.10.16.>
1. 천재지변, 공익상 필요에 의한 사유로 시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2. 시장사용 해지를 신고한 경우
② 제1항에 다른 사용료의 반환은 일할 계산으로 한다.

제9조

2015.9.30삭제

삭제 (2015.9.30)

제10조

손해배상 책임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서 점포 기타 시설물을 훼손 또는 파괴한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5.9.30)

제11조

시설변경

사용자는 시장(市長)의 허가 없이 점포 기타 시설물을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19.10.16.>

제12조

시설 원상회복

사용자가 폐업 허가취소 기타 사유로 기타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원상태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市長)의 현상 반환의 승인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0.16.>

제13조

사용권의 양도금지

시장 사용권을 타인에게 전대 또는 양도할 때에는 시장(市長)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상속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계승됨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0.16.>

제14조

2015.9.30삭제

삭제 (2015.9.30)

제15조

사용폐지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그 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市長)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6.>

제16조

사용취소

사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市長)이 사용을 취소하거나 또는 이를 정지 혹은 거부 시설물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10.16.>
1. 이 조례 및 이 조례에 의한 시장(市長)의 지시명령을 위반할 때 <개정 2019.10.16.>
2. 시장사용료를 체납한 때
3. 시장의 질서를 문란 시키는 행위가 있을 때
4.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7조

사용료 감면

시장(市長)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용료를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9.10.16.>

제18조

과태료

허위 또는 부정한 행위로 사용료를 면탈한 자는 그 면탈 사용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