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정선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1.>
이 규칙은 「정선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1.>
① 「정선군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0.12.21.>
1.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 별지 제1호서식
2.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 별지 제2호서식
3. 물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량 신고: 별지 제3호서식
4.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 변경신고: 별지 제4호서식
②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량 신고와 물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량 신고는 매월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5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1.>
③ 제1항에 따라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정선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시기와 조사하는 양에 의한다.
④ 조례 제17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신고는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20퍼센트 이상 차이가 있을 때에 한하여 적용한다.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 공공하수도 일시 사용 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 사용자가 하수관로를 유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원인자 부담금을 사전에 예치하여야 하며, 공사완료 시 소속 공무원이 조사 및 산정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본조제목개정 2017.12.29.]
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7.12.29.>
① 조례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배수설비 공사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 배수설비공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청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을 취하하는 것으로 본다.
① 조례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공사 신청을 한 사람이 이를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 배수설비공사취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사취하신청을 받은 경우라도 공익을 저해하거나 그 밖의 취하신청 사유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배수설비공사취하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③ 군수는 배수설비공사취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반려사유가 없는 한 취하 시까지 소요된 제반비용을 제외한 공사비의 환불통지를 하고 1개월 이내에 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조례 제12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른 경미한 공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옥내배수 설비공사
2. 배수설비의 준설ㆍ보수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않는 배수설비의 유지관리 공사 <개정 2020.12.21.>
3. 안지름 100미리미터 이하의 연장이 3미터 미만인 배수설비의 설치 및 개수 <개정 2020.02.07.>
4. 배수설비중 오수받이의 설치 및 개수
① 계측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산정은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7.12.29., 2020.12.21.>
2.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 또는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의하여 자동모터펌프 양수능력과 시간계 또는 전력계에 의한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가. 시간계에 의한 산정 : 1개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l개월간 양수시간
나. 전력계에 의한 산정 : 1개월간 사용량 = 전력키로와트당 출수량 × l개월간 전력사용량
② 계측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0.12.21.>
1.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한다.
2.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않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수 등 사용자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0.12.21.>
3. 가정용 전용 사용자는 사용인구 1명당 월 4세제곱미터로 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기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 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으로 산정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계측기가 고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3개월의 평균 사용량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의 인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⑤ 제4항에 따른 인정 조정량은 계측기 교체실시 후 최초 점검시에 일괄계산 조정한다.
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하여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 또는 공인기관에 계측기의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③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에는 시험결과 처리방법은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7.12.29., 2020.12.21.>
① 하수도사용료는「정선군 수도급수조례」의 수도급수사용료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하고 수도사용료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수의 하수도 사용료는 별도 고지를 할 수 있다.
① 조례 제20조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은 공사착공일로부터 완공 전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② 원인자부담금은 군수가 발부한 납입고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을 납입기간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례 제27조에 따른 가산금을 가산한 독촉장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부하되,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상수도 사용자 사용료의 경우 급수 사용료와 동시에 발부하고, 급수사용료와 별도 고지하는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및 부담금 등의 경우 별도로 고지서를 발부한다. <개정 2020.12.21.>
③ 제1항에 따른 독촉장 발급 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3조를 따른다. <개정 2017.12.29., 2020.12.21.>
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상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때에는 모든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사설상수도, 공업용수도 사용자를 포함한다)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지 않는다. <개정 2020.12.21.>
④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않고 옥내 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 하수도로 배출되지 않은 하수량은 조정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조정은 제8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21.>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법 제22조에 따라 배수중지 처분된 사람
2.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에 의하여 급수중지 또는 정수 처분된 사람 <개정 2020.12.21.>
3.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그 다음달 사용량에 정산하거나 환불 또는 추징한다.o 경정 사용기간 = 기 조정기간 × 100/100± 2
⑥ 2호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일반 가정주택(1가구 2세대 이상)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개량함으로서 요금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한다. <개정 2020.12.21.>
1. 원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을 사용호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 호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으로 원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총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2. 일반가정용 사용량 중 2가구 이상 거주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동일가구 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를 증거로 세대별로 인정 가구분할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21.>
⑦ 업종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업소가 지하수, 하천수 등을 동일한 양수시설에 따라 급수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요금산정은 오수 발생량이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한다.
① 조례 제26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조사서에 의하여 소정 기일내에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이의신청 사항을 결정하고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조례에서 정한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착오납부, 이중납부,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 정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금에서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납부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1.>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으로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환불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2020.12.21.>
③ 과오납금의 환불은 해당 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불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 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오납된 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2020.12.2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조례 제25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적용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면제
2. 무허가건물 철거지역: 면제
3.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불출수되어 수도요금이 감면된 자: 면제
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 사용료의 20% 감면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사용량 10세제곱미터 이내에서 사용료 면제
6.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사용량 10세제곱미터 이내에서 사용료 면제
7.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사용량 10세제곱미터 이내에서 사용료 면제
8.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사용량 10세제곱미터 이내에서 사용료 면제
9.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사용량 10세제곱미터 이내에서 사용료 면제
10.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성매매피해보호시설: 사용량 10세제곱미터 이내에서 사용료 면제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사용량 10세제곱미터 이내에서 사용료 면제
1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보호시설: 사용량 10세제곱미터 이내에서 사용료 면제
1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자복지시설: 사용량 10세제곱미터 이내에서 사용료 면제
14.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한 보훈단체: 사용량 10세제곱미터 이내에서 사용료 면제
15.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의 경우 : 사용량 10세제곱미터 이내에서 사용료 면제사용료의 100분의 20에 대하여 감면 <개정 2020.12.21., 2024.3.20.>
② 제1항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사용료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2020.12.21.>
③ 제1항의 감면을 받은 사람은 신청 당시의 감면사유에 변동이 없는 한 계속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감면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1.>
④ 제1항 각 호의 감면사유에 해당할 경우 감면신청이 되면 신청서가 접수된 날의 다음 달부터 사용료의 감면을 적용하며, 공동계량기를 사용할 때에는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하고 설치한 달의 다음 달부터 감면을 적용한다. <개정 2020.12.21.>
⑤ <삭제 2020.12.21.>
⑥ <삭제 2020.12.21.>
⑦ <삭제 2020.12.21.>
<삭제 2017.12.29.>
<삭제 2017.12.29.>
<삭제 2017.12.29.>
<삭제 2017.12.29.>
<삭제 2017.12.29.>
<삭제 2017.12.29.>
<삭제 2017.12.29.>
① 하수도사용료는 관련 타 회계에 위탁하여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징수에 필요한 비용은 하수도사용료 조정액의 100분의 3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