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김해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25)
이 규칙은 「김해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2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김해시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① (삭제 2011.11.25)
② 해당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개월 이내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누계잔액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이주지원실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4조 및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하고,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1.11.25)
1. 융자기간은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다만, 조례 제10조에서 규정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융자이율은 연리 5퍼센트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지정금고(재난관리기금이 예치된 금융기관)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융자신청서를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이를 심사하여 융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①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1.25)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 상환에 대한 고지 및 독촉, 강제이행의 청구 등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1조부터 제113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5.7.2.>
③ 삭제 <2025.7.2.>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11.25)
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지정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하여 정한다.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재난관리업무부서에서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김해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2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