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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2463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0-09-11공포 2020-09-11공포번호 20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천안시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 건전한 인격 발달 및 정서 함양 제공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임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및 보호자와 더불어 교육 또는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ㆍ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20. 6. 1.>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9. 11.>
1.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한다) 제5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 6. 1.>
2. “아동”이란 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3. “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및 그 밖의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업”이란 센터의 설립 과정 및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제4조

사업실행 주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또는 개인 중 법령에 의한 아동교육 및 복지사업을 행할 수 있는 적합한 여건을 갖춘 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센터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조

이용의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천안시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으로 한다. 다만, 생활환경 및 가정상황 등으로 지역사회의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아동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0. 9. 11.>
1. 삭제 <2020. . 9. 11.>
2. 삭제 <2020. . 9. 11.>
3. 삭제 <2020. . 9. 11.>
4. 삭제 <2020. . 9. 11.>

제6조

센터의 우선 설치

시장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촌지역 등에 센터가 우선적으로 설치되도록 시책을 펼쳐야 하며 이를 위해 기존의 복지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의 일부를 이용하거나 민간건물을 임차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7조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여야 한다.
1.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상담 및 복지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7. 아동 및 그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정서적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교육훈련

시장은 센터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센터의 장 및 종사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적절한 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비용지원

시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의 운영비 및 프로그램비
2. 센터 종사자의 인건비 및 수당
3. 센터 이용 아동의 급식비
4.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비용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천안시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2. 천안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3.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련된 시민단체 대표
5.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
6. 센터 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센터장
7.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
8. 교육청 관계자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 9. 11.>
1.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2. 센터 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
3.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 마련
4. 센터 운영 평가 및 시책 발굴
5. 센터 모니터단 운영
6.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개정 2020. 6. 1.>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해임ㆍ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심의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한 때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4조

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