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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동작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자치법규 2152462

서울특별시 동작구규칙시행 2023-11-23공포 2023-11-23공포번호 96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동작구 각급기관의 장이나 직원이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 직무상의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3.3.15, 2010.4.26>

제2조

적용범위

서울특별시동작구 각급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서의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으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한 바에 의한다. <개정2003.3.15, 2010.4.26>

제3조

대행 및 대리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할 부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의 국 순위에 따른 국장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08.5.30, 2010.4.26>
② 구청장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0.4.26>
1. 부구청장 : 직제상 국 순위에 따른 국장이 대리한다. <개정2010.4.26>
2. 국ㆍ소장 : 과를 설치하는 조례에 규정된 과 순서에 따른 과장이 대리한다. <개정2010.4.26>
3. 담당관, 과ㆍ동장 : 소속 업무담당주사 중 상위서열의 자가 대리한다. [전문개정 2003.3.15]

제4조

지정대리

① 제3조에 따라 대리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결원, 출장 또는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자 소속기관의 직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다만, 업무담당주사 또는 담당자 중에서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 과ㆍ동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95.8.14, 98.10.16, 2003.3.15, 2010.4.26>
② 제3조 및 본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직접 구소속공무원 중에서 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2010.4.26>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지정하여야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2003.3.15, 2010.4.26>
④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대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2003.3.15, 2010.4.26>

제5조

책임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2003.3.15, 201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