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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152461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4-03-15공포 2024-03-15공포번호 20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시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공급배관 등”이란 도로와 병행하는 본관ㆍ공급관 및 정압시설을 말하며, 인입배관 및 내관은 제외한다.
3. “취약지역”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4.14>
4. “수요가분담금”이란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및 후단 단서조항에 따라 도시가스 사업자와 협의된 공사비 분담금을 말한다.
5. “미공급지역”이란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중 세대수 80퍼센트 이상의 희망수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보조사업 범위 및 대상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공사 시설분담금 중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역
2. 배관설치 계획노선에 사유지가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이 가능한 지역
3. 도시가스 사업자와 공급협의가 이루어진 지역

제4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안성시의회 의원
2. 도시가스 업무 담당국장
3. 도시가스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지명한 자
④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원대상 지역의 선정, 사업 우선순위 등의 협의에 관한 사항
2. 보조금 지원금액 산정, 지원시기 등 세부적인 심의에 관한 사항
3.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3. 15.>
4. 그 밖에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3호에서 이동 2024. 3. 15.>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⑧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수요조사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공급계획의 수립

시장은 제4조에 의해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미공급지역에 대하여 사업에 대한 지원 규모 및 절차 등을 포함하여 도시가스 공급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

도시가스 사업자와 협약체결

시장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

보조금 신청

설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역주민대표는 제6조의 도시가스 공급사업 계획이 수립되면 착공 전까지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동의서
2. 사업비 산출내역서
3. 토지사용 승낙서(사유지 경유시에 한함)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자료 등

제9조

보조금 교부결정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보조금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조례의 적정 여부
2. 예산 목적의 위배 여부
3. 보조사업의 내용 및 사업비 산정의 적정 여부
4. 사업자의 사업비 확보 여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가 결정되면 그 사항을 보조금 신청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통지시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사업목적에 필요한 조건 등을 부여할 수 있다.

제10조

보조금 지급

① 지역주민대표는 제9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된 사업이 완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조사업 완료 전이라도 지급신청 할 수 있다.
1.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발급한 완성검사필증등 검사완료 증빙서류 사본
2. 사업비 정산에 필요한 자료 일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자료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신청시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업의 변경

① 지역주민대표는 사업추진 중 제8조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설계변경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에 대하여 변경승인 할 수 있으며 필요시 결정 통보된 보조금에 대하여 증감 할 수 있다.

제12조

보조금 반환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보조사업 기간내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13조

감독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주민대표 및 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증빙자료를 검사하고 추후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감독에 필요한 행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01.01)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