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에 따라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중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민원업무수당의 지급대상기관과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8.27.]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에 따라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중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민원업무수당의 지급대상기관과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8.27.]
민원업무수당 지급대상기관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98. 12. 23. 훈71, 2013. 9. 12. 훈124, 2014. 5. 1. 훈129, 2026.8.27.> 1. 경상남도교육청 : 민원실에 근무하는 민원담당 공무원 2. 교육지원청: 민원담당 공무원 - 창원 4명, 진주 2명, 김해 2명, 그 외 1명 3.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지급대상자를 제외한 민원담당공무원의 민원업무수당 지급대상기관은 경상남도교육청으로 하고, 지급범위는 경상남도교육청 교육행정직 지방공무원 총정원의 3%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한다.
민원업무수당 가산금 지급대상은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30퍼센트 범위에서 지급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6.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