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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자치법규 2152459

경기도 안성시규칙시행 2026-03-13공포 2026-03-13공포번호 88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안성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사무의 신속한 처리 및 행정 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7.>

제2조

적용범위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관사무의 전결사항에 관하여 다른 조례나 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사무전결의 기준

① 시장, 부시장, 국ㆍ소장(직속기관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4급 상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과장(담당관,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5급 이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팀장 이하의 일반적인 사무전결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 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라. 안성시의회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의사 결정
2. 부시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 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장, 담당관, 과ㆍ소장의 업무에 대한 조정ㆍ감독
라.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국ㆍ소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나. 국ㆍ직속기관 및 사업소(4급)의 주요 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과장(담당관은 제외한다)의 업무에 대한 조정ㆍ감독
4. 과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업무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다. 소관업무의 추진상황 파악 및 관리
라. 일반 인허가 사항의 결정
마. 법규에 따른 신고 접수ㆍ처리
5. 팀장 이하의 전결사항
가. 검토 및 결정이 필요하지 않은 업무
나. 제증명 발급ㆍ사실확인업무 및 단순한 회의 기록
다. 그 밖에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 또는 사실통지업무
② 읍ㆍ면ㆍ동장, 부읍ㆍ면장, 읍ㆍ면ㆍ동 팀장의 사무전결기준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읍ㆍ면ㆍ동장의 결재사항
가. 읍ㆍ면ㆍ동 행정 운영 전반에 관한 의사 결정
나. 읍ㆍ면ㆍ동 주요 사업의 기본방향 설정
다. 주요 의전 및 의식행사
라. 청원, 진정, 건의 민원(다수인 관련 민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처리
마. 부읍ㆍ면장, 읍ㆍ면ㆍ동 팀장의 업무에 대한 조정ㆍ감독
2. 부읍ㆍ면장, 읍ㆍ면ㆍ동 팀장의 전결사항
가. 읍ㆍ면ㆍ동 행정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읍ㆍ면ㆍ동 업무의 추진상황 파악 및 관리
다. 관계 기관의 업무 협의ㆍ연락
라. 소속직원의 업무에 대한 조정ㆍ감독

제4조

전결대상 사무

①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의 해당 사무에 대한 결재 및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에 따른 사무전결의 기준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 국ㆍ소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③ 별표에 따라 이미 결재를 받은 사항에 덧붙여 따르는 업무처리의 경우에는 부서장이 전결할 수 있다. <개정 2026. 3. 13.>

제5조

전결처리의 예외

별표의 전결대상 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기록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

전결사항의 합의

① 시장의 결재사항 중 시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 시정의 중요시책 및 예산에 관련되는 사항은 전략기획담당관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② 다른 국ㆍ소장 및 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해당 국ㆍ소장 및 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서로 다를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 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7조

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권자 또는 전결 사무 소관 부서장은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13.>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3.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면허 등)
4. 시와 관련되는 중요한 분쟁사건
5.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알아야 한다고 인정되는 사항 <신설 2026. 3. 13.>
② 전결권자는 제4조 별표에 따른 전결처리 사항이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

결재절차 등

① 기안은 사무분장에 따른 해당 사무 담당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 대행자 또는 업무 관계 상급자가 기안하거나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개정 2026. 3. 13.>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 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할 때에는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업무담당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