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19., 2025.9.18.>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19., 2025.9.1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9.18.>
1.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치하는 사회복지관, 장애인ㆍ노인 복지시설 등을 말한다. <개정 2018.7.19., 2025.9.18.>
2. "위탁"이란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맡겨 운영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3. "수탁자"란 사회복지시설을 구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5.9.18.>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여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을 공개모집으로 다시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5.9.18.>
5.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여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5.9.18.>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위탁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명칭, 위치와 주요 기능을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25.9.18.]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9.18.> [제목 개정 2025.9.18.]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7.19., 2019.5.9., 2025.9.18.> ②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위탁 기간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25.9.18.]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위탁, 재위탁, 재계약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5.9.18.>
①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9., 2025.9.18.>
②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법인의 정관(수탁하고자 하는 시설과 관련된 사업내용의 포함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5.9.18., 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③ 선정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다만, 위탁 신청자와 관련하여 분명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8.>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개정 2018.7.19., 2025.9.18.>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5.9.18.>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5.9.18.]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5.9.18.>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5.9.18.>
⑥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 따른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간으로 하며,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된다. <신설 2025.9.18.>
선정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9.18.>
삭제 <2025.9.18.>
① 수탁자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9., 2025.9.18.>
② 수탁자는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ㆍ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운영위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수탁받은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권한을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임하여 운영할 수 없다. <개정 2025.9.18.>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ㆍ영유아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5.9.>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수탁자에게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구유재산을 무상대여 할 수 있다. <개정 2025.9.18.>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별도의 조례 등에서 정하는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수탁자에게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9.18.>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사회복지시설 운영 전반에 대해 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25.9.18.]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8.>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18.7.19.>] 3. 수탁자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신설 2018.7.19.> 4. <삭제 2018.7.19.>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및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은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5.9.1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