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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245

경상남도교육청규칙시행 2023-03-01공포 2023-02-23공포번호 0092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8.31., 2013.9.12., 2018.6.7.>

제2조

설립기관의 범위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직장협의회 설립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경상남도교육청(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경상남도교육청 산촌유학교육원 포함) 2. 교육지원청(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포함) 3.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 4.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5. 경상남도교육청 과학교육원 6. 경상남도교육청 경남수학문화관 7. 경상남도교육청 학생교육원 8. 경상남도교육청 덕유학생교육원 9. 경상남도교육청 낙동강학생교육원 10. 경상남도교육청유아교육원 11.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 12.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안전체험원 13. 경상남도교육청 창원도서관 14. 경상남도교육청 마산도서관 15. 경상남도교육청 김해도서관 16.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정보원 17. 경상남도교육청 종합복지관 [전문개정 2019.10.31., 타법개정 2023.2.23.]

제3조

협의회 가입 금지 직책 등의 공고

① 제2조에 따른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직장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여 공보 게재ㆍ게시, 공고 및 그 밖의 방법으로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2013. 9. 12. 교규716>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 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3. 9. 12. 교규716>

제4조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접수하여야 한다.<신설 2013. 9. 12. 교규716>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회 설립사실통보 사항이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한지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협의회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3. 9. 12. 교규716 , 개정 2018. 6. 7. 교규813>
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 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계 규정과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협의회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3. 9. 12. 교규716>

제5조

협의회 회의록 및 합의 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합의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신설 2013. 9. 12. 교규716>

제6조

협의회 설립 사실 보고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 기관의 협의회 설립ㆍ운영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3. 9. 12. 교규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