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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포상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2447

경기도 김포시규칙시행 2026-08-14공포 2026-08-14공포번호 84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 포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 26., 2026.8.14.>

제2조

포상시기 및 종류

① 포상은 정기포상과 수시포상으로 나눈다.
② 정기포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한다. <개정 2022.10.26.>
1. 자랑스러운 공무원 표창: 연 4회
2. 모범 공무원 표창: 연 1회
3. 시민의 날 기념 표창: 연 1회
4. 시정발전 유공자 표창: 연 1회
5. 우수 졸업생 표창: 연 1회
6. 그 밖에 포상권자가 정기포상으로 지정하여 공표한 경우
③ 수시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시행한다.
1. 시정 시책사업 표창
2.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3. 그 밖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로서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정 2022.10.26.>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김포시시 직원에 대한 포상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품 또는 시상금 등을 부상으로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2.10.26.>

제3조

공적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김포시 포상조례」제9조제2항에 따른 공적심사를 위하여 김포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2.10.26.>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김포시 소속 4급이상 실ㆍ국ㆍ소장 및 본부장으로 한다. <개정 2017.4.18., 2022.10.26., 2026.8.14.>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순위에 따른 순위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7.4.18., 2022.10.26.>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2.10.26.>

제4조

표창대상자의 심사기준

① 표창대상자를 심사ㆍ선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ㆍ선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1. 공적내용이 표창 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2. 공적이 질적ㆍ양적 면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한지의 여부
3. 표창으로 인하여 사회ㆍ조직 및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성
4. 표창시기가 대상자의 공적발생 시점에 비추어 적절한 지 여부
② 공적의 정도가 유사할 경우 다음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상위직 보다 하위직 우선
2. 단기근무자보다 장기근무자 우선
3. 그 밖에 시정발전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 우선 <개정 2022.10.2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표창을 수여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회가 표창의 수여를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징계기록이 사면 또는 말소되지 않거나 징계요구 중에 있는 사람
2.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
3.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사람
4. 공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사람 및 사정기관으로부터 비위사실을 조사 중에 있는 사람
5. 그 밖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2.10.26.>

제5조

자료제출 등의 요구

위원회는 공적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표창대상자의 추천권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