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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2446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22-04-06공포 2022-04-06공포번호 19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단법인 김포시 복지재단을 설립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재단법인 김포시 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설립

재단은 「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

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 복지 분야 및 기부문화 발전을 위한 조사ㆍ 연구
3.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4. 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및 복지시설 컨설팅
5. 민ㆍ관 복지서비스 기관 네트워킹 및 복지시설간 협력지원
6. 복지시설 운영 <신설2017.7.26>
7.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서 “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7.7.23>

제5조

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김포시(이하“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6조

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신설 2017.7.26>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사업 및 그 수행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2016.10.31>

제7조

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개정 2012.3.6)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하고 대표이사 1인을 둔다. <개정 2019.7.26>
③ 대표이사를 제외한 모든 이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19.7.26>
④ 임원의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9.7.26>
⑤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 당연직 이사는 시 복지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9.7.26>

제8조

임원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재단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7.26 2022.4.6.>
②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제9조

이사회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 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정관에서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5.5.13)
④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직원의 임면 등

① 재단 직원의 임용과 시험은 「지방공무원법」에 준하며,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② 재단 직원의 복무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한다.

제11조

보조금의 교부

시장은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2조

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는 때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5.5.13)
② 재단은 시와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재단의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단에 제공된 자료는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4조

운영재원 등

재단의 시설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시 보조금,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15조

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김포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6조

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지도·감독

시장은 재단의 운영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8조

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9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