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3.1운동 당시 희생된 선열들의 숭고한 자주독립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후세들에게 나라 사랑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김포시 독립운동기념관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3.11.>
이 조례는 3.1운동 당시 희생된 선열들의 숭고한 자주독립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후세들에게 나라 사랑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김포시 독립운동기념관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3.11.>
김포시 독립운동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 양촌읍 양곡리 1331번지 일원에 두고 부지내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25.3.11.>
① 기념관의 이미지 제고와 전시ㆍ교육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
1. 전시실, 기획전시실, 사료관, 대강당
2. 휴게시설, 청소년문화시설
3. 편익ㆍ관리시설 : 관리사무소, 주차장, 화장실, 산책로, 야외공연장 등
② 기념관내 일부분을 시 3ㆍ1 만세운동 관련 단체의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5.3.11.>
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관리사무소를 설치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25.3.11.>
1. 기념관 시설 보존 및 관리
2. 유물의 보관 관리 및 수집
3. 이용자 보호 및 홍보 활동
4. 시 3ㆍ1 만세운동과 관련한 축제 등 각종 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한 공익사업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관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3.11.>
1. 시에서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관리운영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제1항의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는 시장에게 [별지]의 위탁관리 신청서를 작성 제출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관리 대상자를 선정하여 수탁기간, 수탁자의 책임한계, 위탁조건 및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5.3.11.>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위탁관리 할 경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재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5.3.11.>
① 수탁자는 수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수탁관리 및 운영기간 만료일 90일전까지 시장에게 운영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전까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자의 적정여부를 판단하며, 수탁자는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① 시장은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위탁 관리하는 경우 시장은 기념관의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중 일부를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으로 관리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내 독립운동 역사 발굴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단체에 대해 기념관내 각종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관리자는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관리자는 사업연도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말 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 운영 할 경우 시장은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정지 또는 취소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25.3.11.>
1. 협약위반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
2.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ㆍ멸실할 우려가 있을 때
3. 기념관 운영에 필요한 시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4. 그 밖에 공익저해 등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관리자는 관할 구역내 제반 시설물의 보호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기념관이나 그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 할 수 없고 시설물의 변경 또는 증설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관리자가 관리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등을 훼손ㆍ망실 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시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기념관은 휴관일을 제외 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② 기념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3.11.>
1. 1월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2. 매주 월요일,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
3. 삭제 <2025.3.11.>
③ 제2항에 따른 휴관일 이외에도 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휴관 할 수 있다.<신설 2025.3.11.>
① 기념관의 시설을 사용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② 그 밖의 시설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최소한의 실비 범위 안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관리자가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5.3.11.>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3.11.>
1. 국가, 시 주관 행사 등
2.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12조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2.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ㆍ정지된 경우 전액 반환
3. 신청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 개시일 전일까지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
① 관람자는 기념관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음주 및 흡연등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
2. 관장의 허가 없이 조명 및 촬영하는 행위
3. 시설물을 손상하거나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ㆍ난무하는 행위
5.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퇴장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25.3.1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3.11.>
1. 술에 취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 어린이
3. 위험물 및 타인에게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공공질서ㆍ안전유지상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관람자가 진열물 및 시설물을 파괴 하였거나 오손 하였을 때에는 이에 해당하는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시장은 기념관의 관리운영 상황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