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이하 “수질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이하 “수질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라 함은 법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사람 혹은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사람에게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라 함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순간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4. “이행보증금”이라 함은 원상복구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규칙 제5조 각호외의 부분 중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소규모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1. 내부케이싱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 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중 자동모타펌프(자흡식 자동펌프)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수장치 및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2. 내부케이싱 안쪽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 이고 수중모타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규칙 제17조의 제2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나 신고시에 예치하는 원상복구 이행 보증금은 다음과 같이 할수 있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0
2. 지하수개발ㆍ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5, 다만 이 경우 2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시장은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항목이 개발ㆍ이용 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1. 수질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수질 측정시설”로 지정고시 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보조 지하수 관측망”으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 시설
3. 전시 그밖의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4. 그 밖의 시장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듣기 위하여 영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안성시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관리계획의 수립(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하수 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하수오염 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4의 규정에 따른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주거환경국장, 상수도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 8. 2., 2020.12.24.>
1.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ㆍ전문가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의 품의손상, 장기불참등의 사유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담당자가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회의록 비치, 수당 지급, 운영세칙규정 등에 관하여는 규칙 제30조의7 내지 제30조의9의 규정을 따른다.(단, 수당지급은 운영 예산 범위안에서 안성시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의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법 제30조의2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 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안성시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특별회계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30조의2의 제2항1호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2.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3.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법 제30조의2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수익금
6. 법 제30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탁금
7. 법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30조의2제4항제1호 내지 제9호
2.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금 지급
3. 지하수 영향조사
4. 지하수 영향조사서의 심사
5. 그 밖의 지하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시장 또는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3 규정에 따라 관할지역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3. 그 밖의 시장이 지정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자의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은 월별 지하수 취수량에「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물이용 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35를 곱한 것으로 한다.
③ 시장은 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이용량 및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하수도사용료 부과와 관련된 채수량 검침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12)
④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월의 지하수 이용량으로 산정하고, 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 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에는 고장난 유량계를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⑤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금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고,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신설 2009. 11. 12)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부담금을 부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①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시장은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 검침, 고지서 송달 등 과징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 위탁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 11. 12]
과태료는 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위반내용 및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영 제44조 별표 7을 따른다. 다만,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중한처분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1을 더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9.12.24.>
①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과태료 처분 대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서면, 컴퓨터 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과태료 처분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고, 구술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진술의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기간 내에 의견 제출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견 제출을 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다만, 그 기간 중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의견을 제출하고 부과권자가 이를 수용하여 처분을 취소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사자가 의견 제출의 기회를 포기 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기한은 독촉장 발부 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① 시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② 제1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14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 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4.>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수납된 과태료는 시의 수입으로 한다.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삭제 <2019.12.24.>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