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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자치법규 2152442

서울특별시 관악구조례시행 2018-10-17공포 2018-10-17공포번호 11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ㆍ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6.08>

제2조

기능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09.06.08>
1.「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신설 2009.06.08>
2.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개정 2009.06.08><본호변경개정 2009.06.08>
3. 위원장 및 위원이 제출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본호변경개정 2009.06.08>
4. 그 밖의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의하는 사항<본호변경개정 2009.06.08>

제3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7.14>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전문개정 2016.7.14, 2018.10.17>
1. 안전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치수과장, 교통행정과장, 교통지도과장 <2018.10.17>
2. 관할경찰서 경비교통과장
3.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4. 구청장이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교통유관 단체장 중에서 위촉한 사람
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신설 1994.11.16)<개정 2009.06.08, 개정 2016.7.14>

제3조의2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신설 2016.7.14>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 ㆍ 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 ㆍ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3조의3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신설 2016.7.14>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

제4조

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1994.11.16)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매년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개정 1994.11.16)
⑤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심의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

제6조

회의록

①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 직ㆍ성명, 회의안건 및 심의내용 등을 기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4.11.16)

제7조

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개정 2016.7.14>
②간사는 교통시설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안전업무담당공무원이 된다.<개정 2009.06.08, 개정 2016.7.14>

제8조

자료의 제출 등

위원장은 관내 교통안전 유관기관과 단체 및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교통안전업무 수행상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수당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