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김포시 주민등록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조례자치법규 2152440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21-07-02공포 2021-07-02공포번호 18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 제2항에 의거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12.30, 2008.1.4)

제2조

권한의 위임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03.12.30)
1. 삭제 <2021.7.2.>
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개정 2008.1.4)
3.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개정 2008.1.4)
4. 삭제 <2021.7.2.>

제3조

지휘감독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3.12.30)
②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0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