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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244

경상남도교육청규칙시행 2025-05-15공포 2025-05-15공포번호 0096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경상남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 10. 5., 2008. 6. 20., 2012. 2. 29., 2013. 10. 31., 2018. 6. 7.>

제2조

학원의 시설

①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시설은 동일 건물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실험ㆍ실습ㆍ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원은 실험ㆍ실습ㆍ실기실(장)을 별도로 설치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습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교습에 지장이 없도록 관할 지역내에 두어야 한다.
1. 기계공작, 기계정비, 보일러, 용접, 금형, 배관
2. 중장비운전, 자동차ㆍ중기ㆍ농기구 정비
3. 화공 및 세라믹, 항공, 국토개발
4. 동물, 종묘, 원예, 수산
5. 안전관리, 방송
6.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유발하는 교습과정으로 분리하여 설치하는 것이 교습 및 환경에 절실히 필요하다고 관할 교육장이 인정하는 과정
② 학원설립ㆍ운영자가 학원의 시설ㆍ설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의 학원변경등록 신청서를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31.>

제3조

학원등의 원칙

학원의 원칙(준칙)은 별표 1과 같고, 독서실의 원칙(준칙)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 10. 31.>

제4조

학원의 명칭 및 광고

① 학원설립ㆍ운영자나 교습자는 등록 또는 신고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학습자가 국내ㆍ외의 학교나 분교장으로 혼동할 수 있는 명칭이나 타 교육기관의 명칭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은 동일 관할 교육지원청 내에서는 같은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4. 2. 27.>
③ 학원설립ㆍ운영자나 교습자는 학원이나 교습소를 안내하거나 광고할 경우 허위 및 과대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10. 31.>

제5조

강사 등의 채용 및 해임 등

① 영 제12조, 조례 제5조에 따라 강사ㆍ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채용하였을 때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채용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교육장에게 등록신청하거나 통보하여야 하고, 해임하였을 때에도 해임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교육장에게 등록신청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② 제1항에 따른 영양사와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채용, 해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7. 12. 28.>
1. 채용 통보 : 별지 제1호서식
2. 해임 통보 : 별지 제2호서식
③ 교육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나 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강사ㆍ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으로 강사 등을 등록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8.>
④ 교습자가 영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교습소에 임시교습자를 두고자 할 때에는 임시교습자 채용승인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에 그 사유와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 임시교습 개시 예정일 15일 전까지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8.>
⑤ 교육장은 제3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수리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며, 임시교습자의 교습시간은 사유별로 최소한의 필요기간으로 한정하되, 연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10. 8.>
⑥ 교습자가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보조요원을 채용하였을 때에는 보조요원 채용 통보서(별지 제19호서식)를 15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항신설 2019. 10. 10.>
⑦ 교습자는 임시교습자 및 보조요원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해임 통보서(별지 제20호서식)를 15일 이내에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항신설 2019. 10. 10.>
⑧ 교육장은 임시교습자 및 보조요원의 채용 통보서나 해임 통보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교습소 임시교습자 대장(별지 제21호서식) 및 교습소 보조요원 대장(별지 제22호서식)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항신설 2019. 10. 10.>
⑨ 영 제12조제2항 별표 3에 따른 학원강사의 자격기준 제5호에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의 강사자격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 10. 8., 2019. 10. 10.>
⑩ 영 제12조제2항 별표 3에 따른 학원강사의 자격기준 제8호의 중요무형유산 보유자등 전통공예 또는 예능의 기ㆍ예능보유자로서 강사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지정서에 지정된 과목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개정 2013. 10. 31., 2015. 10. 8., 2019. 10. 10., 2024. 5. 2.>

제6조

교습비등의 등록 등

학원 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비등을 정하였을 때에는 시행 10일 전까지 규칙에서 정한 변경등록(신고)서를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31.>

제7조

교습비등 게시·표시

학원 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 내부 게시: 학원 및 교습소 내부에 교습비등 고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2서식) 및 교습비등 반환기준(영 별표 4) 게시 <개정 2019. 10. 10.> 2. 외부 게시: 학원 및 교습소 외부에 교습비등 고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2서식)를 건물의 형태에 따라 다음 각 목 중 어느 한 곳에 게시 <항신설 2019. 10. 10.> 가. 학원 및 교습소의 주 출입문 바깥쪽 주변 나. 학원 및 교습소가 있는 건물의 주 출입문 바깥쪽 주변 다. 학원 및 교습소가 있는 건물의 주 출입문에서 학원ㆍ교습소로 이동하는 경로 중 학습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 [전문개정 2016. 8. 25. 교규785]

제8조

조정위원회 구성

① 영 제17조에 따라 교육장은 교습비등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학원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그 직원이 된다. <개정 2013. 10. 31. 교규727>

제9조

조정위원의 결격사유 및 책임

①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은「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 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유지 의무를 갖는다. <개정 2013. 10. 31. 교규727>

제10조

조정위원의 제척·회피

① 조정위원이 교습비등 조정 대상 학원의 설립ㆍ운영자, 그 설립ㆍ운영자의 4촌 이내의 친ㆍ인척 이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장은 해당 위원을 제척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장에게 교습비등 조정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31. 교규727>

제11조

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①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조정 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
2. 교습비등의 조정
3. 그 밖에 교육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조정위원회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위원장은 조정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조정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 안건 등을 명시하여 각 조정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조정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놓아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와 장소, 출석위원 직ㆍ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⑦ 조정위원회는 교습비등 조정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 10. 31. 교규727>

제12조

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① 조정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이 된 조정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조정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 조정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교육장은 조정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31. 교규727>

제13조

교습비등 조정명령

① 교육장은 교습비등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인회계사 등에게 위탁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장은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습비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31. 교규727>

제14조

수당과 여비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경상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ㆍ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31. 교규727>

제15조

삭 제 <2019. 10. 10. 교규834>

제16조

위탁 업무 지원

①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은 연수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 경상남도지회(이하 "학원연합회"라 한다) 및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하는 연수기관(이하 이 조에서 "위탁연수기관"이라 한다)에 학원의 설립ㆍ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에 대한 연수 및 연수와 관련된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를 위탁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7. 교규818>
② 연수대상자는 학원연합회와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에 참가하여야 한다.
③ 학원연합회와 연수기관이 제1항에 따른 연수를 실시할 때에는 연수실시 30일 전까지 연수계획서를 제출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연수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수료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고 연수 종료 후 2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연수 실시 결과를, 교육장에게 연수 수료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장은 강사와 생활지도 담당인력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그 내용을 올리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교육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위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학원의 신규 설립 등록, 신고 및 설립자 변경 통보 수리한 사항 등을 매월 학원연합회에 통보하며, 연수참석 독려, 위임된 업무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경우에는 적극 협조한다. <개정 2013. 10. 31. 교규727>

제17조

지도·감독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교육장은 학원 및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연간 지도ㆍ감독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증표는 교육장이 발행한 별표 8의 학원지도감독증을 말한다.
③ 교육장은 학원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학원설립ㆍ운영자와 교습자로부터 각종 신고와 보고 등의 구비서류를 우편 등으로 제출받을 수 있다. <개정 2013. 10. 31. 교규727>

제18조

보험 등의 가입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사업에의 가입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 제2호의 경우 수강생의 보호를 위하여 교습시작 전에 보험 등 가입을 완료하여야 한다.
1. 신규 설립의 경우 등록(신고수리)일부터 14일 이내
2. 휴원(소)의 경우에는 재개원(재개소)일부터 14일 이내
3. 변경의 경우 변경등록(신고)일
4. 가입기간 만료에 따른 재가입의 경우 가입기간 만료일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한 학원ㆍ교습소의 설립ㆍ운영자는 보험사 또는 공제회에서 발행한 서류를 가입일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27. 교규742>
③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사업의 배상범위는 학원ㆍ교습소 운영자가 관리ㆍ감독하는 모든 교육활동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31. 교규727>

제19조

행정처분기준 등

① 법 제17조와 조례 제9조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5에 따르되, 위반 사항 행정처분과 교습정지(교습중지) 처분기간은 각각 별표 6, 별표6의2와 같다. <개정 2017. 12. 28. 교규803>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교육장은 학습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위반 내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말소(교습소는 폐지) 및 개인과외교습자 교습중지 1년 처분은 교습정지(교습중지) 90일 이상으로, 교습정지(교습중지) 처분은 처분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감경ㆍ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교규803>
1.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신설 2017. 12. 28. 교규803>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7. 12. 28. 교규803>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처분을 감경ㆍ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7. 12. 28. 교규803>
③ 교육장은 교습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조례 제9조제3호에 따라 미리 그 처분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의견청취를 하여야 하며 그 절차를 완료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행정처분 통지서에 따라 통지하고 그 처분사항을 별지 제6호서식의 처분조치대장에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④ 교육장이 제3항에 따른 교습정지 처분 및 등록말소(교습소는 폐지)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행정처분장을 학습자가 확인하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처분기간이 종료되거나 시설 철거 등으로 교습재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31. 교규727, 2017. 12. 28. 교규803>

제20조

과태료 부과징수 등

① 교육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법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9호서식의 과태료 납부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과태료의 납부기간은 60일 이내로 하고,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독촉은 두 차례만 할 수 있다.
④ 교육장은 부과ㆍ징수된 과태료가 위법ㆍ부당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ㆍ변경하거나 반환하여야 하며, 별지 제11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취소(변경) 통지서에 따라 이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교육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 교육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13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통보서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교육장은 과태료 납부대상자가 납부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⑦ 교육장은 과태료의 부과, 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은 별지 제14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31. 교규727>

제21조

개인과외교습중지 명령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교습중지 명령은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는 등기우편 등 당사자가 직접 받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습중지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개인과외교습 중지 명령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31. 교규727>

제22조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규칙 제17조제6항에 따라 교육장은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교육지원청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학원업무 담당과장(단, 국이 설치되어 있는 교육지원청은 해당 업무 담당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임기 2년의 위원을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하되,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 2. 27. 교규742>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원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④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1. 포상대상자의 포상여부
2. 포상종류
3. 포상금 지급액
4. 그 밖에 포상에 필요한 사항
⑥ 심의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포상대상자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신고의 접수는 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반사항을 인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자의 신분증 사본과 함께 규칙 별지 제28호서식의 신고포상금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불법사교육 신고센터에 온라인으로 올려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2명 이상의 공동명의일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증거자료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무등록 학원, 미신고 교습소 및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교습장면을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 <개정 2015. 10. 8. 교규771>
2. 교습비등의 초과징수의 경우 교습과정 시간표와 영수증이나 초과된 교습비를 요구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자료<개정 2015. 10. 8. 교규771>
3.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ㆍ게시ㆍ고시한 경우 이를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 <개정 2015. 10. 8. 교규771>
4. 교습시간 위반의 경우 당시 시간을 포함한 교습장면을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 <개정 2015. 10. 8. 교규771>
5. 그 밖의 신청 관련 제반 증빙서류
⑨ 포상금 지급은 위반행위의 확인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⑩ 동일인이 복수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때에는 각각의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⑪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⑫ 교육장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포상금을 신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⑬ 포상금 관리대장은 별지 제18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3. 10. 31. 교규727, 2016. 8. 25. 교규785>

제23조

재개원 및 재개소 통보

학원 및 교습소 설립ㆍ운영자는 그 학원 또는 교습소를 휴원(休院), 휴소(休所)하고 재(再)개원하려면 지체 없이 재개원(재개소) 통보서(별지 제23호서식)를 교육장에게 제출ㆍ통보하여야 한다. <항신설 2019. 10. 10. 교규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