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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명예의 전당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2439

경기도조례시행 2023-07-18공포 2023-07-18공포번호 76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를 빛내고 명예를 높여 훌륭한 업적을 쌓은 도민의 정신과 행위를 기리고, 경기도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ㆍ홍보할 수 있도록 경기도 명예의 전당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기도민″이란 경기도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명예의 전당 헌액″이란 경기도를 빛내고 명예를 높여 훌륭한 업적을 쌓은 사람을 경기도 명예의 전당에 올리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전당의 설치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청사내에 적정한 면적의 경기도 명예의 전당(이하 “전당”이라 한다) 전용공간을 마련하고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간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전항의 사항을 이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다른 공간에 이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자격요건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중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의 전당에 헌액 하여야 한다.
1. 경기도를 빛내고 명예를 높여 훌륭한 업적을 쌓은 사람
2.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런 도민”으로 선정된 사람 <개정 2012.5.11.>

제5조

심사위원회 구성

① 전당에 헌액되는 사람을 심사하기 위하여 경기도 명예의 전당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다만, 이미 다른 조례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에서 본 조례의 내용을 이행할 수 있는 경우 그 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개정 2012.5.1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외부전문가를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경기도 단위 기관단체장
3. 관련업무 공무원
4. 그 밖에 여러 분야에 걸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④ 심사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하고, 위원의 임기는 회의가 종료되면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2.2.>

제6조

기능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당 헌액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전당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 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의 요청으로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전당 헌액 추천자 또는 추천된 사람을 위원회에 출석 요구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제8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7.18.>

제9조

전당 헌액자의 우대

① 도지사는 전당 헌액자에 대하여 각별한 예우를 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당 헌액 당사자 또는 유족에게 별지1호 서식의 내용과 같이 증서를 수여하고 도정 주요행사 참석초청 소개, 교육강사 초빙, 그 밖에 혜택을 부여 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③ 도지사는 도의 정체성 확립과 도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등재자에 대한 사례를 도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0조

헌액 취소 등

도지사는 헌액자가「상훈법」제8조의 서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헌액을 취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5.11.]

제11조

시행규칙 <개정 2012.5.1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