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를 빛내고 명예를 높여 훌륭한 업적을 쌓은 도민의 정신과 행위를 기리고, 경기도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ㆍ홍보할 수 있도록 경기도 명예의 전당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를 빛내고 명예를 높여 훌륭한 업적을 쌓은 도민의 정신과 행위를 기리고, 경기도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ㆍ홍보할 수 있도록 경기도 명예의 전당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기도민″이란 경기도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명예의 전당 헌액″이란 경기도를 빛내고 명예를 높여 훌륭한 업적을 쌓은 사람을 경기도 명예의 전당에 올리는 것을 말한다.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청사내에 적정한 면적의 경기도 명예의 전당(이하 “전당”이라 한다) 전용공간을 마련하고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간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전항의 사항을 이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다른 공간에 이를 설치할 수 있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중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의 전당에 헌액 하여야 한다.
1. 경기도를 빛내고 명예를 높여 훌륭한 업적을 쌓은 사람
2.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런 도민”으로 선정된 사람 <개정 2012.5.11.>
① 전당에 헌액되는 사람을 심사하기 위하여 경기도 명예의 전당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다만, 이미 다른 조례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에서 본 조례의 내용을 이행할 수 있는 경우 그 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개정 2012.5.1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외부전문가를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경기도 단위 기관단체장
3. 관련업무 공무원
4. 그 밖에 여러 분야에 걸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④ 심사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하고, 위원의 임기는 회의가 종료되면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2.2.>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당 헌액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전당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 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의 요청으로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전당 헌액 추천자 또는 추천된 사람을 위원회에 출석 요구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7.18.>
① 도지사는 전당 헌액자에 대하여 각별한 예우를 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당 헌액 당사자 또는 유족에게 별지1호 서식의 내용과 같이 증서를 수여하고 도정 주요행사 참석초청 소개, 교육강사 초빙, 그 밖에 혜택을 부여 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③ 도지사는 도의 정체성 확립과 도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등재자에 대한 사례를 도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헌액자가「상훈법」제8조의 서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헌액을 취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5.1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