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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자치법규 2152437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26-07-16공포 2026-07-16공포번호 20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가 양성평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27., 2019.12.12., 2026.3.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 관련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아동ㆍ노인ㆍ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모든 법령을 말한다.<개정 2016.10.27>
2.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6.10.27, 2021.11.4.>
3. “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6.10.27., 2019.12.12., 2021.11.4.>
4. “여성친화도시”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가 여성친화적인 도시 공간을 구축하며 지역 공동체 회복 추진을 위해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12.12., 2021.11.4.>

제3조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7, 2026.3.3.> ② 구민은 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구의 양성평등정책과 여성친화도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7>

제4조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및 법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기초로 하여 구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0.27, 2021.11.4., 2026.3.3.>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개정 2016.10.27>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개정 2016.10.27>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안 <개정 2016.10.27>
4. 여성친화도시 조성 <개정 2016.10.27>
5.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내용 <개정 2016.10.27, 2021.11.4.>
6. <삭제 2016.10.27>
7. <삭제 2016.10.27>

제5조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기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양성평등 관련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6.10.27, 2021.11.4.> 1. 양성평등정책 협력 기반 구축 <개정 2016.10.27>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5.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제목 개정 2021.11.4.]

제6조

양성평등정책 전담부서 설치 등

<제목변경 2016.10.27>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정책 추진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ㆍ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양성평등정책 전담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7, 2021.11.4.>
② 양성평등정책 전담부서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0.27>
1. 양성평등 관련사업 추진 시 주민 의견 수렴 <개정 2016.10.27>
2. 양성평등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사업 추진 및 지원 <개정 2016.10.27>
3. 양성평등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 <개정 2016.10.27>
③ 양성평등 관련사업 추진에 관한 모든 업무는 전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하고, 사업 추진 시 양성평등정책 전담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6.10.27, 2021.11.4.>

제7조

성인지 통계작성 및 성별영향평가

① 구청장은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구와 구에서 위탁운영하거나 보조금을 받고 있는 시설 및 단체에서 조사ㆍ관리하는 각종 통계 및 자료 작성 시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이하 “성인지 통계”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4.> ② 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책과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활동, 안전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7> ③ 구청장은 정부, 서울특별시, 구가 출연한 출연기관 및 민간연구기관에 정책의 분석 및 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받거나 자문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및 자문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3.3.> ④ 구청장은 성인지 통계를 최소 5년마다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목 개정 2021.11.4.]

제8조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7., 2019.12.12., 2021.11.4., 2026.3.3.>

제9조

양성평등주간

① 구청장은 법 제38조 및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매년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거나 사업주관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0.27, 2021.11.4., 2026.3.3.> ② 양성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하는 양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하여 양성평등주간 중에서 1일을 양성평등의 날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0.27, 2021.11.4., 2026.3.3.> [제목 개정 2016.10.27, 2021.11.4.]

제10조

구정참여 확대

① 구청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및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4.>
②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하는 내부적인 자문기구에 남녀 공무원이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직 등에의 참여 및 기회촉진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 추진을 위하여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의2에 따른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도입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7, 2021.11.4.>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7>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육아휴직제 및 직장보육시설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함에 있어 남녀공무원 누구라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육아휴직으로 승진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4.>

제12조

양성평등 의식의 제고

구청장은 소속 행정기관 및 가정ㆍ학교ㆍ사회교육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사업을 개발,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7, 2021.11.4.>

제13조

성차별 개선 등

구청장과 소속 기관의 장은 문서, 회의 및 근무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성차별이나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4.>

제14조

모ㆍ부성의 권리보장 및 건강증진

<제목변경 2016.10.27>
① 구청장은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에 관한 모ㆍ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10.27>
② 구청장은 여성과 남성의 생애주기별 건강요구에 대응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활성화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7, 2021.11.4.>

제15조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제목변경 2016.10.27> ① 구청장은 소속 행정기관 및 가정ㆍ학교ㆍ사회교육에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에 대한 예방교육과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개발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7, 2021.11.4.> ② 구청장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 및 가정폭력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가해자의 교정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2.> [제목 개정 2016.10.27, 2021.11.4.]

제16조

취약 계층 등 여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 계층의 여성에 대한 교육 및 취업ㆍ경제활동 등에 관한 정책을 적극 개발ㆍ추진하여야 한다. [제목 개정 2021.11.4.]

제17조

양성평등정책 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

구청장은 양성평등한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능력개발 및 교육훈련 등을 위한 양성평등정책 관련 시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제목변경 및 개정 2016.10.27>

제18조

경제활동 지원

① 구청장은 여성의 취업ㆍ창업ㆍ기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취약 계층 여성의 소규모 창업 시 예산의 범위에서 담보대출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4.>

제19조

단체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양성평등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구에 위치한 법인 또는 단체(법 제51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하며, 전국단위의 단체일 경우에는 구지부 또는 지회에 한정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 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0.27., 2019.12.12., 2021.11.4., 2026.3.3.>

제20조

국제협력 지원

구청장은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의 국가협력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4.> [제목 개정 2021.11.4.]

제21조

도시기반시설 등

① 구청장은 도시기반시설ㆍ공공시설ㆍ새로운 택지단지 조성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 친화적ㆍ양성평등한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7., 2019.12.12.>
② 새로운 주거단지 조성, 주택, 건축, 도로시설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의 안전성 및 편의성
2. 다양한 가족(다세대 가구, 대가족, 독신가구, 학생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을 위한 거주 공간 <개정 2021.11.4.>
3. 공동체 회복을 위한 공간 조성

제22조

가족 친화 공동체 조성 지원

구청장은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원체계를 조성하고 주민 역량증진과 마을, 가족, 행정의 협력구조를 통한 사회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노력ㆍ지원하여야 한다.

제23조

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양성평등을 목표로 하는 지역 특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6.10.27., 2019.12.12.>
② 구청장은 지역 특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

양성평등 협의체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정책이 제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구민, 관련 행정부서 및 기관, 구의회, 전문가, 시민단체, 여성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성평등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7, 2026.3.3.>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3.3.> 1.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기준 설정 <개정 2016.10.27., 2019.12.12., 2026.3.3.> 2. 양성평등 조성사업에 대한 수립, 시행, 평가 <개정 2016.10.27> 3. 양성평등 관련 인재개발, 인프라 구축 <개정 2016.10.27> 4.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개정 2019.12.12.> 5. 양성평등정책 시행을 위한 주요업무에 대한 체크리스트 <개정 2016.10.27> 6. 지역공동체 활성화 7.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 및 홍보 8. 그 밖에 양성평등 관련 사항 <개정 2016.10.27, 2026.3.3.> ③ 구청장은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목변경 2016.10.27, 2019.12.12.>

제24조의2

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11.4.> ③ 위원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참여하는 담당 국ㆍ단장 및 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민간 위촉직 위원을 둔다. ④ 위촉직 위원은 지역 또는 여성친화정책과 도시공간정책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구의원, 주민, 단체, 여성정책 관련 기관, 전문가(여성ㆍ도시공간정책 전문가), 여성기업인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⑥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3.3.> ⑦ 협의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친화도시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⑧ 구청장은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2019.12.12.>]

제25조

양성평등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성평등 도시가 마을단위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구민으로 이루어진 양성평등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0.27, 2026.3.3.> ② 서포터즈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을, 아파트 단지 등 생활 불편사항 해결 및 건의 2. 양성평등 관점을 반영한 개선 사항 <개정 2016.10.27> 3. 마을 단위 양성평등 도시 만들기 사업 추진 <개정 2016.10.27> 4. 여성친화도시 만들기 사업 추진 및 홍보 5.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관련된 사항 <개정 2016.10.27> ③ 구청장은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3.3.> <제목변경 2016.10.27>

제26조

포상

구청장은 양성평등정책에 노력한 구민, 공무원,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0.27>

제27조

양성평등정책위원회

구청장은 양성평등정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자문하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0.27, 2026.3.3.>

제28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양성평등 기본계획 수립 <개정 2016.10.27>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0.27>
3. 양성평등정책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0.27>
4.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 <개정 2016.10.27, 2021.11.4., 2026.3.3.>
5. <삭제 2016.10.27>
6. <삭제 2016.10.27>
②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지원 대상사업의 설정 및 지원 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 운용의 적정 여부 및 성과분석
5. 그 밖에 기금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구청장에게 양성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6.10.27, 2021.11.4.>

제29조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11.4.>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양성평등정책 업무 담당 국장과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구의원과 양성평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10.27, 2021.11.4.>
④ 위원장은 특정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를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위원회 정수 외의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1.11.4., 2026.3.3.>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3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1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1.11.4.>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9.12.12.> <개정 2026.3.3.>
⑤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설 2019.12.12.>

제32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6.3.3.>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 치료할 필요가 있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21.11.4.>
3.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1.11.4.>

제33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1.4.>

제34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특별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1.4.>

제35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양성평등정책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12.12., 2021.11.4.>

제36조

세부사항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11.4.>

제37조

<삭제 2016.10.27>

제38조

<삭제 2016.10.27>

제39조

<삭제 2016.10.27>

제40조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양성평등한 사회참여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ㆍ운용한다. <개정 2016.10.27., 2019.12.12., 2021.11.4.>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0.27, 2021.11.4., 2026.3.3., 2026.7.16.>

제41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이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2. 제19조에 따른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중 양성평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 <개정 2016.10.27>
3. 양성평등정책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 <개정 2016.10.27>
4. 여성의 사회교육, 국내외 연수 및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5. 양성평등 실현과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사항 <개정 2016.10.27>
6.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6.10.27>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사용은 원금을 사용할 수 없으며, 기금의 운용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금의 범위에서 사용한다. <개정 2026.3.3.>

제42조

기금의 심의

제28조제2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대한 심의는 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목 개정 2021.11.4.]

제43조

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4.>
② 기금은 구청장이 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 구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제44조

기금운용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4.>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1.4., 2026.3.3.>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기금사용 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1.4.> 3.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목 개정 2021.11.4., 2026.3.3.]

제45조

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회계공무원을 둔다. 다만, 자금의 배정과 유휴자금의 운용은 예산회계과장이 한다.
1. 기금운용관: 양성평등정책 업무 담당 과장 <개정 2016.10.27, 2021.11.4., 2026.3.3.>
2. 기금출납원: 양성평등정책 업무 담당 팀장 <개정 2016.10.27., 2019.12.12., 2021.11.4., 2026.3.3.>
② 「지방회계법」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19.12.12., 2021.11.4.>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 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고,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2., 2026.3.3.>

제46조

결산 및 보고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6.3.3.>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3.3.>

제47조

지원기금의 회수 및 지원결정의 취소

① 구청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이 결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미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6.3.3.>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은 경우 <개정 2026.3.3.>
2.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원목적 외에 기금을 사용한 경우
3. 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한 경우 <개정 2021.11.4.>
4. 기금의 지원 결정 후 사업추진 단체가 해체되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1.11.4.>
5.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의 결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이 결정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6.3.3.>

제48조

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집행ㆍ결산 및 관리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11.4., 2026.3.3.>

제49조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차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및 사업실적 평가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개정 2021.11.4.> [본조신설 <2019.12.12.>]

제50조

조성 기준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조성 기준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 협력 기반 구축 <개정 2021.11.4.>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5.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6. 그 밖에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여성복지 증진 <개정 2021.11.4.> [본조신설 <2019.12.12.>]

제51조

조성계획의 실행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고 서로 협력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4.> ② 여성친화도시 주무 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구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주무 부서는 공무원 및 구민에게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4.> [본조신설 <2019.12.12.>]

제52조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이하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3.3.> ②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는 제24조에 따른 협의체가 그 역할을 수행한다. <개정 2026.3.3.> ③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안하고 사업을 추진한다. <개정 2026.3.3.> 1. 여성친화도시 조성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2. 여성친화도시 사업실적 평가 3. 여성친화도시 과제 발굴 4.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 및 홍보 5. 여성친화 관점을 반영한 다양한 의견 제안 6.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추진에 관련된 사항 [본조신설 <2019.12.12.>]

제53조

사회안전망 구축

구청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범죄 및 위험 예방을 위한 주민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 2. 여성 1인 가구 등을 위한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 <개정 2021.11.4.> [본조신설 <2019.12.12.>]

제54조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여성 등 구민의 행복 증진과 정서적 안정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 등 구민의 정서 회복 및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지원 사업 2. 여성 등 구민의 자기계발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취ㆍ창업 및 사회활동 연계를 위한 취업 지원 사업 4. 주민 교류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참여ㆍ소통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조 신설 2026.3.3.] [종전 제54조는 제63조로 이동 2026.3.3.]

제55조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등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수탁기관의 운영 실적 등을 평가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조 신설 2026.3.3.] [종전 제55조는 제64조로 이동 2026.3.3.]

제56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의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필요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조 신설 2026.3.3.]

제57조

사용허가

①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료를 사전에 납부한 후 이용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26.3.3.]

제58조

사용허가의 취소 및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ㆍ중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이나 이 조례 또는 관리ㆍ운영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 3. 허가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 신설 2026.3.3.]

제59조

사용료

① 구청장은 센터 이용자에 대관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의 종류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조 신설 2026.3.3.]

제60조

사용료 감면

구청장은 별표 2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조 신설 2026.3.3.]

제61조

사용료 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된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 예정일 또는 그 이후에 취소한 경우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센터의 특별한 사정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한 경우: 전액 2. 이용자의 사정으로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전액 3. 이용자의 사정으로 사용 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위약금 10% 공제한 잔액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수강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표 3에 따라 납부된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이 폐쇄되었거나 운영 정지된 경우 2. 운영자가 교육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3.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③ 사용료 반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조 신설 2026.3.3.]

제62조

이용 등에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영리 또는 정치ㆍ종교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3.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위험물을 소지한 경우 5.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6. 시설 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7. 그 밖에 구청장이 센터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 신설 2026.3.3.]

제63조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ㆍ범위ㆍ위탁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1.11.4.> [제49조에서 이동 2019.12.12.] [제54조에서 이동 2026.3.3.]

제6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1.4.> [제50조에서 이동 2019.12.12.] [제55조에서 이동 202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