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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립 민속예술단 설치·운영 조례자치법규 2152436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23-06-28공포 2023-05-18공포번호 17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제3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의 문화예술 활동 권장ㆍ보호ㆍ육성 및 지방문화예술의 진흥과 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민속예술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

기능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민속예술단(이하 "민속예술단"이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민속 공연예술의 창조적 계승ㆍ발전 및 대중화에 기여
2. 구민의 정서함양 및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으로 지역문화 발전
3. 각종 공연 및 문화행사 참여를 통해 구민화합 도모 및 구민의 자긍심 제고
4.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나눔공연을 통해 문화복지 구현

제3조

운영

민속예술단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

제4조

구성

① 민속예술단은 민요부, 무용부, 풍물부, 기악부로 구성하며, 단장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민속예술단에는 단장과 강사를 포함한 전속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을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객원단원을 둘 수 있다.

제5조

임원

민속예술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원 중에서 임원을 둘 수 있다.

제6조

임무

① 구청장은 민속예술단의 기본 운영계획을 수립 결정하며, 예산의 편성ㆍ집행 등을 통하여 민속예술단 활동을 지원한다.
② 단장은 민속예술단 공연 및 연습 등 활동 전반과 소속단원 전체에 대하여 총괄 지도ㆍ감독한다.
③ 강사는 단장을 보좌하고 각 운영 분야별 소속 단원을 지도한다.

제7조

단장 등의 자격기준 및 선발

① 단장 및 강사는 국내ㆍ외에서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고 해당분야 전문지식과 경험, 능력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별도의 전형위원회의 공개전형 또는 특별전형을 통해 구청장이 선발한다.
② 단원은 19세 이상 70세 이하의 전통ㆍ민속공연예술의 각 분야에 자질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이 경우 거주지 제한은 두지 아니하나, 전형 시 동점일 경우 서울특별시 노원구 거주자를 우선 선발한다. <개정 2019.5.17, 2023.5.18.>
③ 단원은 전형위원회의 공개전형을 통해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내ㆍ외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전형을 통해 선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단원의 전형을 전문 음악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단원의 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한다.

제8조

단원의 위촉

① 구청장은 전형을 거쳐 선발된 사람을 단원으로 위촉하며,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형을 생략하고 재위촉할 수 있으며, 재위촉되지 않는 단원은 위촉해제된 것으로 간주한다.
③ 민속예술단 단원 중 위촉기간 만료시 70세를 초과할 경우 민속예술단 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5.18.>

제9조

단원의 위촉해제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직권으로 위촉해제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민속예술단 활동을 방해하거나 운영에 해를 끼친 경우
4. 단원으로서 자격기준 미달이 발견된 경우
5. 특별한 이유없이 공연 출연 및 연습에 불응한 경우

제10조

단원의 복무

단원은 다음 각 호의 복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연습에 충실히 출석하여 본인의 예술적 기량 향상에 힘쓰고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단원 간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봉사하여야 한다.
3. 관내의 각종 문화행사, 소외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공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연활동 및 연습

민속예술단의 공연 활동은 연 1회의 정기공연과 연 4회 이상의 수시공연을 할 수 있으며, 양질의 공연 제공을 위해 연습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소요경비의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민속예술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시설 등의 이용

민속예술단은 공연 및 연습을 위하여 노원구의 시설 및 장비 등 제공 가능한 시설 등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