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노원구의 생명의 존엄성 인식 및 생명존중 가치실현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1.10]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노원구의 생명의 존엄성 인식 및 생명존중 가치실현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1.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자를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자를 말한다.
4. "상담"이란 응급구호를 제외한 자살에 이르는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행위를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명의 존엄성 인식 및 생명존중 가치실현(이하 "생명존중"이라 한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한다. <개정 2013.1.10>
② 구청장은 생명존중 문화 조성, 자살의 사전 예방 및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한다.
① 구민은 누구든지 생명존중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복지기관, 종교단체, 사업체 등 관할구역 내 단체의 장은 생명존중정책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민 및 관할구역 내 단체의 장은 구청장이 생명존중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생명존중정책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 문화 조성
2.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3. 지역 협력기관 지정 및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4. 생명존중 가치실현 교육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할구역 내 단체의 장에게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년도 추진계획에 반영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정책의 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연간 생명존중사업 평가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도시행정국장, 주민복지국장이 된다. <개정 2022.12.29, 2024.5.23.>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1.10>
1. 노원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명
2. 노원구정신보건센터장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의 사회복지학ㆍ심리학 관련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의사, 약사, 변호사, 종교지도자 등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구의원 및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5.4.23, 2018.8.31.>
⑦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관업무 과장 등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의원 및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조제목 개정 2013.1.10> 구청장은 위원이 사퇴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1.10>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
① 구청장은 생명존중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ㆍ관 협력으로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한다.
② 구청장은 관내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관리체계를 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자살통계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조사ㆍ연구 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생명존중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구민의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할구역 내 단체의 장은 생명존중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관련 단체 및 구민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게 적절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생명존중정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ㆍ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평온한 생활을 위해 충분히 배려하여야 하며,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① 구청장은 생명존중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살예방 등에 관한 전문 인력의 양성ㆍ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 인력의 활동을 격려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품 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1.10]
이 조례에 따른 생명존중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