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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2430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13-07-05공포 2013-07-05공포번호 10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가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노원구”라 한다)의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노원구(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

설치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원구의 노사민정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사민정 협력증진에 관한 사항

제5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노사민정 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5. 지방고용 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구청장은 노원구의 노사분규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위원 외에 노사분규가 진행 중이거나 노사분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를 한시적 위원으로 위촉하여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위원직의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비공개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10조

의견청취 등

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노동조합장, 사용자,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노사관계에 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

성실이행 의무

① 노원구,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노원구,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결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12조

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사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3조

수당 등

①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협의회에 의견을 제출하기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0조제2항에 따라 개최하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에 참여하거나 노사관계에 관한 조사, 연구자료 수집 및 자문 등에 참여한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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