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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보건소 수가 조례자치법규 2152426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24-11-23공포 2024-07-18공포번호 21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3.9, 2024.7.18.)

제2조

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하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진료비를 포함한다.(개정 2016.3.9)

제3조

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적용 징수한다. <개정 2024.7.18.>

제4조

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따라 산정하되,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해당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가격을 초과 할 수 없다. <개정 2024.7.18.>

제5조

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

「국민건강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개정 2016.10.31, 2024.7.18.>

[제목개정 2024.7.18.]

제6조

수수료 및 징수방법

①검사시험 등의 수수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따르며 같은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항목은 내용이 유사한 항목의 수수료에 따른다.<개정 2022.9.21., 2024.7.18.>
②제1항의 검사시험 등을 의뢰할 때에는 수수료를 사전 납부하여야 하며 사본청구 시에도 또한 같다.
③검사 등을 위하여 이미 납부한 수수료 및 제출한 검체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

검사시험 불응

시험용 검체가 검사시험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장비 및 기술의 불비로 검사시험이 불가할 때에는 검사시험의 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

그 밖의 수가

① 삭제 <2016.3.9>
②건강검진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2장 검사료를 적용한다.(개정 2016.3.9)
③ 삭제 <2016.3.9>

제9조

증명발급 수수료

①각종 증명발급수수료는 별표 1에 의거 징수한다. <개정 2024.7.18.>
②제1항에 따른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의한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개정 2016.3.9)

제10조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②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은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이 행정시책 상 필요에 의하여 검사시험 등을 의뢰할 경우와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4.7.18.>
1.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개정 2016.10.31>
2.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3. 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65세 이상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
4. 다른 법령에 의거 수수료 감면 규정이 있을 경우
5.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광주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국가보훈처장 명의의 신분증 소지자의 건강검진비와 진료비중 건강보험 요양급여항목에 대한 본인부담금 전액
6. 주민등록상 의약분업 예외지역 내 거주하는 65세 이상으로 의약분업 예외지역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사람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전액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제2항제7호에 따라 진료비를 면제받는 65세 이상 만성질환자인 고혈압, 당뇨환자의 본인 부담금 약제비는 조제 투약한 약국의 청구를 받아 지출한다. <개정 2024.7.18.>

제11조

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한다.

제12조

추징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받은 자에 대해서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