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개발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1.>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1.>
1. "도시개발구역" 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 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 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된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조례는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의 기획, 집행, 청산 등의 업무를 그 적용범위로 한다. <개정 2023.12.21.>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청회의 대상은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읍ㆍ면ㆍ동 주민으로 하되, 도시개발사업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인접한 지역의 주민까지 포함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12.21.]
삭제 <2023.12.21.>
삭제 <2023.12.21.>
법 제7조 및 영 제13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23.12.21.>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과 영 제22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구역 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시행규정을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3.12.21.>
영 제62조에 따라 과소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은 건축법시행령 제8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별 구분에 따른 면적의 최소규모로 한다. 다만 주거지역으로서 기존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150제곱미터 이상에서 50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 규약, 시행규정 또는 정관으로 정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