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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청소년통행금지ㆍ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2422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4-11-11공포 2024-11-11공포번호 26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1.>

제2조

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ㆍ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 지정기준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6. 1., 2024. 11. 11.>
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가. 성매매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개정 2024. 11. 11.>
나.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개정 2020. 6. 1.>
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ㆍ대여ㆍ유통ㆍ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 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다. 관할 지역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라.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개정 2020. 6. 1.>

제3조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한다.
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제한시간은 19:00부터 익일 06:00까지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

지정절차

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
②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ㆍ지정된 구역은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

지정해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 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보 등에 게재하 여야 한다.

제6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는 해당 구역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별표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1.>

제7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운영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통행하고자 하는 청소년에 대하여는 통행을 저지할 수 있으며, 통행하고 있는 청소년에 대하여는 해당 구역 밖으로 퇴거시킬 수 있다.
2. 시장은 경찰서장의 협조를 받아 감시가 용이한 곳에 감시초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3. 시장은 경찰서ㆍ교육청ㆍ학교ㆍ시민단체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청소년 통행을 금지하기 위한 선도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등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여야 한 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